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당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한지 15일 정도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입사일자 기준 15일 정도 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해도 됩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
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니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근로자는 할 수 없습니다.
해고통보서를 교부해 주시고 해고통보서에 아래 내용을 기재하세요
1)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2) 해고일자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