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해 준 경우
그 휴가는 약정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약정휴가를 부여할 때 조건을 설정(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휴가 및 비용을 반환한다 등)한 경우라면 조건 미달성시 반환해야 하지만 이런 조건이 없다면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조건부 휴가 부여가 아니라면 퇴사일자만 사업주와 잘 조율하여 결정하시면 휴가비 반납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