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휴식시간 30분만 쉬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30분만 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5
0
0
4대보험 없는 근로자 퇴직날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8월 11일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거 9월 1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라함은 9월 11일부터 시작하여 14일을 말합니다.퇴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메신저 등으로 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5
0
0
수습기간끝나고 정규직 계약서 안썼는데 출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초에 근로계약이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수습기간을 두었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회사가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수습기간 평가 결과 계속근로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5
5.0
1명 평가
0
0
퇴사 후 프리랜서 일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없이 일하는 것은 실업급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직장이 최종 이직 사업장이 되며,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고 현 직장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사유이면 12월 이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0
0
주6일 7월 18일 근무 임금 계산 도와주실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 6일 근무이고 1일 실 근로시간 8시간 근무이면 1주 실 근무시간은 48시간 입니다. 시급액이 최저임금인 10,030원 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할 때 1주의 임금은기본임금 : 40 x 10,030 = 401,200 연장근로임금 : 8 x 10,030 x 1.5 = 120,360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주휴수당 : 8 x 10,030 = 80,240합계 601,8001주 임금 계산방법이니 참고하시고 귀하의 실근무 실적으로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참고로 근로자는 요일에 관계없이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이 평일인 것이며 토,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4.0
1명 평가
0
0
회사직원한테 기생충이라고 욕하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노골적으로 기생충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으로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5
0
0
부서가 없어졌는데 퇴사사유에 뭐라고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하는 것인데 질문의 퇴사처리를 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부서폐지로 인해 6명이 동시에 퇴사를 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려 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이 경우 사직서를 작성할 때 스스로 퇴사하는 것으로 기재하시면 안 되고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무부서 폐지" 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5
0
0
연차촉진제 2차 대상자문의 드려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문에 적은 바와 같이 근로자 개인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1회의 사용계획서만 받으면 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1회만 통보해 주면 됩니다.연차계획서 상 또는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는 회사측이 노무수령을 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거부행위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책임은 회사측에 있고 촉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5
0
0
사직서를받아야 육아휴직 해주겠다고 해서 권고사직이라고 적어서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법령에 의한 근로자의 권리인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 해주겠다는 말이 무슨 애기인지 알 수가 없네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해고한다는 말도 법을 위반하는 협박입니다.아무튼 권고사직이 이직사유이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5
0
0
4일째 연락없이 전화도 안받고 출근을 안하고있습니다 해고하면 실여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게되면 그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계속 출근치 않는다면 해고를 하지 말고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퇴사하게 되는 당연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