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직 기간만료로 신청하려는데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규직 2년을 다니고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취준을 위해 실업급여를 1달 계약직 기간만료의 사유로 신청하려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계약직 만료 후 이직 확인서에 해당 사유가 적혀 있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장 및 정규직 권유가 있으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염려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확실히 계약만료로 작성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고용복지센터에서 해당 업장에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조건의 문서만 있으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협조를 안해주면 제 입장에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