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태만인 직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에 1년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심각하게 일을 안하려고하며 직원간의 이간질?(당사자는 그말한 적 없는데, 교묘하게 그사람 이용해서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그 대상 또한 본인보다 높은 직급인 분들도 예외없구요.
또한 업무능력이 정말이지 입사한지 1주일도 안되는 신입보다 더 못하는 정도 입니다.
항상 알려줘도 수십번 똑같은 질문을하며, 언제 알려주셨냐는 태도로 항상 대응합니다.
알려줘도 대답만 네 네 하고 또 하루지나면 까먹고 그럽니다.
그 직원 담당이 배송인데 의약품배송이다보니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된 의약품도 제 기억상 100만원 이상되는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늦게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배송을 제가 간 적이 몇차례있으며 왜 늦게 들어왔냐 물어보면 차가 막혔다 시내로왔다 보이는 거짓말을합니다(블랙박스 확인 시 본인이 가기 싫어서 일부러 시간 지체 하기위해 막히는 구간으로 옵니다.)
항상 상급자가 고쳐라고 말을해도 앞에서만 네네하고 행동 자체를 변함없으며 이로인해 몇 안되는직원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정말 살인충동까지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아무튼 생각나는대로 쓴 글이라 가독성 떨어지는 점 양해바랍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방법이 있으나 당사자 올해 9월 퇴사예정이라 그냥 두고 있습니다.
단순 근무태만으로 고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보니 위 상황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역으로 저희가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