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승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 귀하의 주장대로 회사가 경제적 사유를 내세워 권고사직을 권유하였고 귀하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후임자를 채용하여 인수인계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권고사직 과정에서 회사가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 청약은 민법상 사기에 해당하며, 귀하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음을 주장·입증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에게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한다면, 형식은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임을 인정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