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제 식당 근로자 임금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먼저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아닌 경우 주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근무시간이 9시30부터 21시30분까지인 것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별개로 주말에 바쁘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주지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들어 2번을 밀고 가시는게 현실적일 듯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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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임금을 못받아서요~ㅠ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임금은 아무리 늦어도 14일이내 입금을 해야 합니다. 입금일이 5일이었다면 17일 기준 12일이 지났습니다. 일단 이번주까지만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진정 넣으실 때 근무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출근부, 교통카드 기록,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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