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원추천모집제도 시행 시,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보통 공개채용, 수시채용과 같은 채용과정은 인적자원계획에서 시작합니다. 인적자원계획이란 현재 및 장래(t1)의 각 시점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원의 양과 질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사내외 인력공급을 계획해서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는 계획활동을 말합니다. AI 도입 등으로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서 인력을 키우기 보다는 "이미 준비된 인재"를 선발하는 쪽으로 인적자원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이미 준비된 인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포트폴리오, 면접, 헤드헌팅 등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선발절차가 뛰어나더라도 인재를 잘못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는 사람에게 추천받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원추천 모집제도(employee referral)"이라고 말합니다.사원추천모집제도란 직장 내 공석이 생겼을 때 현직 종업원이(기존직원)들이 적임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원추천모집제도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장점>① 직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추천하기에 추천받은 인재의 능력이 우수할 가능성이 크다.② RJP 현실적 직무소개가 이미 기존 직원으로부터 충분히 이뤄졌기에, 이직률이 적다.<단점>① 기존 직원들과 학연, 지연으로 엮여 있어 파벌조성을 하여 직무와 무관한 사내 조직정치를 할 수 있다.② 추천받은 직원이 탈락하는 경우, 추천자의 반발과 사기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이처럼 장단점이 뚜렷한데요. 그래도 사원추천제도는 지금처럼 급변하는 환경에서 인재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유용한 선발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추천된 직원이 최종 합격하면 회사는 추천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상금은 추천자에 대하여 일종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사기 양양 및 동기부여를 촉진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그런데 이 보상금을 임금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과연 임금이 맞을까요? 만약 임금이라고 본다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증가하는 추가적인 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금이 되기 위해선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참고)여기서 근로의 대가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제공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를 말합니다. 근로의 대가인지는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 2019.8.22, 2016다48785 판결 참고)사원추천에 따른 보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지급의무가 있긴 하나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추천사원을 할당한 다음, 이를 지휘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할지 여부는 근로자 각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사원추천에 따른 보상금은 추천한 근로자의 직무가 "헤드헌팅"이 아니라면 근로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없습니다. 사내 체육대회를 개최한 다음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상금, 결혼축의금, 조위금, 격려금, 포상금, 상병위로금 등 처럼 개인의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보상금이 임금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사원추천을 하도록 강제하는 등 지휘감독을 행사하면 근로의 대가가 되기 때문입니다.관심 있게 봐야 할 판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회사는 정수기 AS업무를 하던 근로자에게 정수기 설치계약을 따낼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었는데요. 설치계약을 따내는 것이 근로자 자율에 맡긴 것이 아닌 지휘감독을 수행하는 바람에 판매 수수료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받았던 사례입니다.대법원은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 하는 판매활동 역시 설치 · AS업무와 마찬가지로 주로 SM을 통한 회사의 상당한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근로제공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근로자가 그 대가로 지급받는 판매수수료는 회사에 대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점, 위탁계약에서는 회사가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한 설치 · AS수수료와 함께 판매 수수료를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따라서 근로자가 판매실적을 올린 경우 회사는 위탁계약에 따라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야만 하였던 점, 판매수수료는 설치 · AS수수료와 함께 고정적 급여 없이 월별 실적에 따라서만 지급되었는데, 판매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의 경우 위탁계약 기간 중 거의 매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수수료는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위탁계약에 의해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매수수료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법 2021.11.11, 2020다273939 판결참고).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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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입사원교육훈련과 근로시간 여부 쟁점
벌써 2월입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시즌이 되면서 신입사원이 회사에 출근하는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신입사원은 아직 숙련도가 낮기에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면서 며칠 정도는 사업주가 일을 배우는 교육시간이기에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하며 무급 내지, 교육비 2~3만원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과연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닐까요?어떤 교육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신입사원의 숙련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진행합니다.① 직장 내 교육훈련(on the job training : OJT): 업무시간 중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훈련② 외부훈련(off the job training : off JT): 직무가 수행되는 장소를 벗어나 시간적, 공간적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받는 교육훈련③ 멘토링: 조직생활의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사람이 신입사원에게 조직의 공식적, 비공식적 규범을 알려주고 신입사원이 이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지도활동, 심리적 상담 및 개인적 지원활동, 조직적 개입활동을 하는 훈련④ 코칭: 교육 실시자가 교육참가자에게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새로운 역량을 전수해주는 것⑤ 팀워크훈련: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접근방법을 가지고 신축성 있게 상호 작용하며, 결과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는 조직. 집단효능감을 배울 수 있도록 함.대표적으로 HR팀이 신입사원 교육훈련을 할 때 구성하는 교욱방식 5개가 과연 근로시간인지 한 번 따져봅시다.근로시간의 법적 개념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란 단지 사업장에 체류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대법 2019.7.25, 2018도16228).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및 기준 사례」, 2018.6.11.)교육시간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이미 있었고, 대법원은 근로시간인지를 따지는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또는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22.5.12, 2022다203798).또한 참고할 만한 행정해석이 있습니다.[참고 행정해석] 법무 811-11278, 1978.5.31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 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위와 같은 판례와 행정해석을 가이드라인 삼아, 각 신입사원 교육훈련 과정이 근로시간인지를 따져봅시다.① 직장 내 교육훈련(on the job training : OJT): 업무시간 중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훈련손님을 응대하면서 커피 제조 메뉴얼 숙지, 포스기 다루는 법 등 노동을 행하면서 이뤄지는 교육은 전형적인 직장내교육훈련입니다. 해당 교육훈련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제조해야 한다는 사용자의 지시가 있고 "손님 받아줘" 등과 명령이 있기에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② 외부훈련(off the job training : off JT): 직무가 수행되는 장소를 벗어나 시간적, 공간적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받는 교육훈련외부에서 격리된 상태로 진행되는 훈련은 보통 강의, 합숙훈련이 있습니다. 강의식 훈련은 참석이 강제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근무시간 이외의 과외시간에 실시되는 근로자의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근기 1455-12429, 1970.12.29) 자율참석이라면 당연히 자기개발 목적으로 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신입사원이 전부 모여 교육을 받은 합숙훈련은 어떨까요? 기업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합숙집합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시간 외에 시간은 자유롭게 쉴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라 볼 수 없고, 연장 야간 수당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기 01254-554, 1989.1.10 행정해석 참고)③ 멘토링: 조직생활의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사람이 신입사원에게 조직의 공식적, 비공식적 규범을 알려주고 신입사원이 이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지도활동, 심리적 상담 및 개인적 지원활동, 조직적 개입활동을 하는 훈련멘토링은 상급자와 하급자를 매칭한 다음, 시간을 정해 의무적으로 만나 교육을 진행합니다. 의무가 있기에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과 별개로 멘토링을 할 때 아무래도 지도활동을 하면서 면박을 주는 경우가 있기에 직장내괴롭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심리적 상담 및 개인적 지원을 한다면서 상담을 하나, 그것을 발설하거나 조언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④ 코칭: 교육 실시자가 교육참가자에게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새로운 역량을 전수해주는 것코칭은 새로운 역량 즉 직무와 관련된 상급자의 노하우를 하급자에게 전수하는 과정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근기01254-14835, 1988.9.29)⑤ 팀워크훈련: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접근방법을 가지고 신축성 있게 상호 작용하며, 결과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는 조직. 집단효능감을 배울 수 있도록 함.보통 팀워크 훈련으로 다같이 모여서 어떤 과제를 주고 이를 해결하도록 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형태로 이뤄지는데요.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 수행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토의도 모두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아이스브레이킹' 등 진행자를 초청한 다음 골든벨 등 게임을 하는 친목 목적의 워크숍, 단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시간과 관련되서 입증책임은 근로시간임을 주장하는 쪽인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일정시간 동안 사업장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해당 시간에 본인이 실제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록 사업장 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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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두쫀쿠보다 달달한 노동정책, 주4.5일제 도입 필요할까요? (찬성측 입장)
다음 글은 주4.5일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분에 대한 답변을 변형해 작성했습니다.새정부 들어 노동정책과 노동법이 격변하면서 그 변화속도를 따라가기가 버거워 질 정도입니다. 저도 주4.5일제 도입이 논의가 나오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주4.5일제 나아가도 될까요?"라는 KBS다큐 방송을 봤습니다. 거기서 세브란스 병원 사례가 나오는데요, 해당 병원 간호사들이 과로로 이직률이 높고, 친절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주4.5일제를 도입하는 이직률이 현저히 줄고, 친절도가 높아져 고객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주4.5일제로 연장근로수당, 추가 인건비 등 비용이 증가했지만 이직률이 낮아지면서 숙련도는 높아지고, 채용을 추가로 하지 않아 절감되는 비용도 생겼습니다. 친절도는 당연히 고객 유입 및 재방문율을 높여 기업에도 이익이 됩니다. 아무래도 주4.5일제는 곳곳에 포진한 과로사업장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정규직, 대기업, 공공기관 등 1차 노동시장에 속해 양질의 일자리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공산이 더 크고요. 주4.5일제보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더 시급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하지만 제 생각에 이는 오히려 더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재경제성장률은 계속 추락하면서 경제성장동력은 꺼지고, 청년 실업은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4.5일제를 도입하면 정규직,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근로시간을 단축할테고,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이를 채울 일자리는 늘어나기에 경제성장동력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그나마 인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레 주4.5일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이를 두고, 전문용어로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이라고 합니다.일자리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임금이 단축되는데, 동의할 근로자는 물론 없겠죠. 그런데 주4.5일제를 도입하면 0.5일분은 연장근로가 되기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기업이 조치를 취하더라도 문제삼기가 어려워집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과, 1차노동시장에 속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나눠야 가능할 것 같고, 그 일환으로 주4.5일제가 이를 유도할 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조심스레 주4.5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염상열 노무사 드림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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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달이동노동자(라이더) 산재 상담사례 모음
안녕하세요. 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에서는 충남이동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휴게시간에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노동자는 휴게시간에도 마땅한 공간에서 쉴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이를 메꾸기 위해 지자체에서 이동노동자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이동노동자가 모이는 구심점이 되다보니, 해당 센터에서는 휴게시설 외에도 법률상담, 교육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저희 회관에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률상담을 했고, 그 질문 답변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상담을 진행한 노무사의 소회도 짤막히 남깁니다.이번 상담은 배달이동노동자의 상담이기에 아무래도 사고에 따른 산재처리가 주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질문] 산재보험을 받는데 횟수가 있는가?[답변] 산재보험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질문] 배달라이딩을 하다가 배달품을 내려놓고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가 크게 다칠 뻔 했다. 당시에 너무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받는가?[답변] 산재보험은 개개인의 책임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하던 도중에 다치셨다면 산재보험 대상자이십니다.[질문] 며칠 아픈 것도 산재가 되는가?[답변] 산재보험은 3일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해야 합니다. 뛰엄뛰엄 받아도 되긴 하나 1, 2일 정도 치료받고 끝나는 것은 건강보험이 처리하지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질문] 내가 앞차를 들이받았다. 과실 100이다. 산재인가?[답변]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입니다. 근로자 개개인에게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질문] 한의원에서 만원 정도 나온 것도 가능한가?[답변] 병원비는 산재 처리가 됩니다. 다만 한의원을 오고가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산재 처리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 산업재해 신청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궁금하다.[답변] 산업재해 신청시 병원비로 요양급여, 병원치료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만큼의 휴업급여, 마지막으로 노동력 상실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장해급여가 나옵니다. 여기서 휴업급여는 70%센트입니다.[질문] 나는 이미 민간보험에 보험금을 다 타고 합의를 했다. 보상이 나오는가?[답변] 민간보험에 보험금을 수령하고 합의를 했다면, 감액되서 나옵니다. 여기서 산재보험이 먼저 승인되면 당연히 산재보험금 전액을 받지만, 민간보험이 먼저 승인나서 보험금을 수령하면 산재보험은 감액됩니다.[질문] 노무 상담을 한다고 했다. 노무의 범위란?[답변] 노무란 일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맡기기 위해 보통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개인사업자입니다. 특수고용직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로 일정부분 근로자로써, 일정부분 사업자로써 혜택을 받습니다. 전자는 산재보험일테고, 후자는 사업소득 환급 혜택 등일 텝니다.[노무사 소회] 상담을 하다보면, 내담자의 천태만상을 다 봅니다. 하지만 나이, 성별 등이 비슷한 사람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5060 남성은 ‘아픈 것은 창피한 것’, ‘나약해서는 안 된다’, ‘나라 경제가 중요하다’, ‘강인해야 한다’, ‘스스로 해야 하고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자립에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이러한 의지는 곧 “나라에서 주는 것은 받지 않고, 내가 일해야 나라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많이 아프고 힘든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 등을 거절하고 일터로 나가도록 합니다. 문제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기에 일터에서 무리를 하면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단 점입니다.해당 내담자도 그랬습니다. 아프지만 국가에 도움을 받는 것은 나약하다라는 생각에 산재보험 신청을 꺼렸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요구하는 본인의 모습을 ‘좀스럽고 쩨쩨하게 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산재신청을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배달라이딩을 해, 자잘자잘한 병들이 합쳐져 골병이 발생했습니다.5060 세대 남성에게 깊이 각인된 남성성에 대한 생각이 산재신청을 망설이게끔 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겪었을, 그동안 감내했을 고통도 떠올랐고, 한편으론 그들이 본인의 고통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아 향유하지 못했을 권리가 비단 산재보상에만 그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 또한 그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기에 공감도 갔습니다.비단 산재보험법이 있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무사의 역할이 단순히 노동법의 해석과 전달에만 그치지 말고, 이들이 실제로 신청을 하게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드는 상담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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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재실업한 경우 실업급여 받나요?
실업기간 중 재취업한 다음 다시 실직한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한지 자주 질문이 있습니다.물론 대답은' 가능'입니다. 다만 다시 회사를 그만두셨으면 반드시 7일 이내에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7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이직 다음날부터 실업급여가 나오지만, 7일 이후에 신고하면 7일치는 소멸하고 그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나옵니다.고용노동부는 빠른 인터넷 상담에서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또한 취업희망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운 수급요건(180일 이상 근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하였습니다.당초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온라인 신청 불가)하여 '재실업 신고'를 해야 남아있는 수급기간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되는 유의하세요.재실업신고를 하더라도 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부지급이직사실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이직일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여 휴무일인 경우에도 7일 일수에 포함되는 이직 후 즉시 재실업급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담당자를 위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다만, 수급자격을 취득한 수급자격자가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업한 경우 새로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의 수급자격에 따른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으면, 그 기간은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 가능 ※ 다만, 이 경우 다시 실업했음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 신고할 필요(재실업신고)– 종전 수급자격에 따른 잔여 소정급여일수는 당시 수급자격 인정에 따라 정해진 수급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취업했다가 다시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휴무일 포함)에 고용센터에 방문 하여 다시 실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종전 수급자격에 따른 잔여 수급기간에 대해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취업했다가 다시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휴무일 포함)을 넘겨 고용센터에 방문 하여 다시 실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실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종전 수급 자격에 따른 잔여 수급기간에 대해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해당 내용에 따르면 7일 이후에 신고하면 구직급여일수 7일이 전부 소멸합니다.그렇다면 여기서 7일 이후에 신고하면 7일 전부를 소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고용센터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법 부당하면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구직급여일수 7일을 소멸하는 것이 부당하고, 7일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위법 부당하지 않다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있습니다.당시 청구를 제기한 사람은 7일 이내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준용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 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 되므로 재실업신고 규정도 휴무일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7일 이내 재실업신고 규정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특정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 제11조제1항이 명시하고 있는 평등권에도 위배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4재결 제139호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청구)또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청구제도의 의의도 언급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실업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되지만, 수급권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업무 매뉴얼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업무 매뉴얼이 인정한 제도인 만큼, 업무 매뉴얼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라는 표현처럼 들립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실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고용보험법 제44조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운 수급요건(180일 이상 근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이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직한 경우 수급권이 소멸되어야 하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업무 매뉴얼 등을 통해 당초의 수급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재실업신고 시점에 따라 남아있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 매뉴얼은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 이직 다음날을 기준으로 실업인정을 하고, 이직 다음날 부터 7일을 초과하여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는 재실업신고일을 기준으로 실업 인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4재결 제139호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청구)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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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육아휴직 중에 대학원, 로스쿨 가도 되나요?
작년 11월에 논란이 됐던 기사가 있습니다. 법률저널 2025.11.11. 「'근무지 무단이탈'은 기본...위법하게 로스쿨 다니는 경찰공무원들」 기사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D씨가 2023년 5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8일 사이에 총 85회에 걸쳐 병가 및 질병휴직 중 85일 동안 로스쿨 강의 수강 및 7차례 변호사시험·모의시험에 응시했다고 합니다.또한 2018년에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육아휴직 때 로스쿨이나 대학원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육아라는 본 목적에 따라 휴직한 것이 아니니, 육아휴직을 무효로 하고 육아휴직급여 등을 반환해야 할까요?징계 등이 정당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육아휴직 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육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를 하면서도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육아가 아닌 시간에 어떤 식으로 휴식을 취할지는 개개인의 욕구와 취향에 따라 달라지기에, 공부 및 자기개발 욕구가 강한 사람이 육아시간이 아닐 때 대학원, 로스쿨 등 공부를 했다고 해서 육아를 게을리 했다거나, 제도를 악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육아를 게을리했는지 보려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도 높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식으로 육아를 해야, 온전히 육아를 하는 것이다라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사실상 시민들의 육아방식을 통제하겠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함부로 무효라고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대학원 수업 시간 등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개발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 사실상 자녀와 동거를 하지 않아 육아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느껴질 정도로 육아를 하지 않으면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육아휴직 중 로스쿨 수강 (여성고용정책과-2879, 2016.8.16.)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입증이 분명한 경우에는 육아 휴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학업을 병행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학업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면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2)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 (여성고용정책과-2839, 2016.8.12.)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으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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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대표의무 확인 체크리스트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된 노조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조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그런데 다들 공정대표의무인지 알쏭달쏭하다고 말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지칭할까요? 공정대표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단체교섭과정 중'과 '단체협약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대를 처벌해 압박하며 교섭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기 보다, 해당 체크리스트를 전부 만족하면 공정대표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우리 노조의 권익도 더불어 신장되었으니 아쉽지만 더 조직화를 열심히 해 다음에는 교섭대표노조가 돼야겠다는 마음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공정대표의무 체크리스트 항목]1. 단체교섭과정 중- 소수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했는가?- 의견 청취 후 마련된 단체협약 요구안을 설명했는가?- 교섭일시 등 교섭 사실과 이후 일정, 노사의 주장 내용, 향후 예상 등 단체교섭 경과 설명했는가?- 구체적으로 회의록 전달, 소식지 등의 비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가?- 회사 요구안 전달했는가?- 단체협약잠정합의안의 내용 통보(노동조합 사이에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를 했는가?- 교섭요구안 의제를 선택함에 있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제2노조가 제시한 교섭요구안을 묵살했는가?- 소수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는가?- 단체협약잠정합의안에 관해 소수노동조합과 의논, 소수노동조합 조합원도 참여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는가?2. 단체협약 내용-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부여하지 않았는가? 혹은 지나치게 많은 차등을 두었는가?- 교섭대표노조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나?- 모든 노동조합이 동일한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가졌는가?- 사업장 내 근로조건에 대해 추후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합의, 협의, 심의하기로 한 내용이 있는가?- ①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사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②"노사" 각 5인으로 구성되는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③생산 부문의 일부를 용역 또는 외주,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도록 한다는 등의 조항을 두고 다른 조항에서 '심의결정 및 노사협의, 노사합의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했는가?- 사무실 임대료, 비품 구입비, 전기세, 통신비, 상하수도요금 인상분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가?- 조합비 공제, 유급 조합활동 인정요건, 노사협의회 위원 선정, 노조 사무실, 노조 게시판 편의제공이 적절한가?- 노동절 상품권, 자녀학자금, 겨울 잠바 구입비를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에게만 지급했는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인사위원회 시말서 이상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격려금이나 성과급에서 제외한다는 징계에 적용 대상자 대다수가 소수노조인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근로자 대표가 교섭대표노조 뿐인가?- 정년규정이 교섭대표 노조에게만 적용되는가? 정년 후 재고용계약 거절이 소수노조원에게만 집중되는가?- 임금피크제에 따른 근로시간 감축 등 편의 조치가 교섭대표노조원에게만 집중되는가?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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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평균임금에 0.7을 곱하나요?
1. 사업주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계산법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저는 일용직이니 3개월치 월급에 0.7을 곱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일단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 x 통상근로계수(0.73)’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재보험에 따른 휴업급여 등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를 곱합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입니다.퇴직금 산정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따라서 일당에 0.73을 곱한 것이 아닌 온전히 통장에 찍힌 일당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우리 노동부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재해발생 전일부터 역산한 3개월간 가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보 32540-6405, 1988-05-02)또한 우리 법원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통상의 생활임금대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 1005.2.28. 선고 94다8631 판결, 대법 2014다87496, 2015.6.11. 판결 참고)2. 24년 7월부터 근무하다가, 25년 6월에 현장일이 없다고10일 정도 출근만 한 뒤 쉬었습니다. 그 뒤 25년 7월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현장에 출근했습니다. 25년 6월까지 기간은 온전히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해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는데 맞나요?포함됩니다. 근로자님은 일용직 근로자이긴 하나, 일용직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명목상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매월 실제 근로한 기간이 몇일인지와 관계 없이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합니다.우리부 행정해석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명목상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전체 기간에 대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 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대법원은 “일용인부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이치는 없다. 따라서 비록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대법원 78다2089, 1979.01.13.)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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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사탐구생활] 대기시간에 쉰다고 징계하겠다는 사업주 어떡하나요?
[근로자 사연]저는 생산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교대조이고요. 근데 야간 심야 근무를 할 때 저희가 물량이 다 들어오는게 아니어서, 물량이 없을 때 쉬거나 취침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야간 및 심야근로 때 휴식 및 근무태만(취침 등) 등 적발 시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저희는 언제든 근무에 투입되기에 대기시간이긴 하나, 대기시간도 가만히 있고 근무태만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저희는 대기시간에 뭘 해야 한다는 건가요?그러면 사용자는 근무태만이라며 대기시간에 대기하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징계해도 된다는건가요?[염상열 노무사 답변]안녕하세요. 선생님.일단 직무태만이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징계하겠다고 엄포하는 등 사실을 보았을 때 휴게, 취침을 취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대법 2017.12.5. 2014다74254 판례 참고)하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논외로 하고 사용자도 휴게, 취침하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정밀기계 제조공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조장이 야간작업 중 졸다가 적발되어 주의를 받고도 재차 작업 중 졸다가 다시 적발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 1977.3.22. 74다1403)정밀기계, 조장이 아니고, 일반 기업체 말단사원이라면, 해고는 아니더라도 약한 감봉, 정직, 대기발령 등 다른 징계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직무태만과 대기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없으나, 일단 사용자의 지시에 따랐는지 여부로 희미하게나마 둘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다 가만히 있지만 사용자가 지시를 내렸을 때,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태만이고, 바로 지시에 따르면 대기시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사용자는 대기시간이기에 물량작업이라는 본연의 업무활동 지시에 더해 취침, 휴게 금지라는 또 다른 지시를 내린 것이고요."가만히 있기"라는 동일한 행동을 두고 어떻게 평가할지는 평가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에, 직무태만과 대기시간을 가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중요한 만큼, 적어도 사용자가 자신의 지시감독권을 발휘해 원하는 근무행동을 요구했으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시불이행은 명백한 근무태만이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노측의 입장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량도 없이 가만히 서있으면 다리만 아프고, 무료합니다. 야심조 근무 때 무료함은 곧 졸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제가 볼 때는 사측이 임금을 주는 것이 명백하기에, 근로자가 대기시간일지라도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스탠바이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다음과 같이 말하며 사측과 조율하는 것은 어떨까요?"우리가 취침을 하더라도 모두 자는 것도 아니고, 너무 졸려해서 사고가 날까봐 몇몇만 돌려가며 재우고 있는 것이다. 물량이 투입됐을 때 오래 서있으려면 차라리 지금 앉아 있는게 나은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멍해하기에 스탠바이가 더 어렵다. 사고가 나면 노측, 사측 모두 손해지 않냐""자기 돈 쓰면서 근로자들 자고 있는 것 아니꼬운 것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생산량에 차질을 빚거나 물량 감당을 못해 잔업하며 추가 근로수당을 받으려고 한 적이 있냐, 바로 물량 들어오면 근무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갖추어 놓을테니 너무 그렇게 징계하겠다고 하며 위화감 조장하며 험하게 말하지 말아달라. 속상하고 다른 신입 근로자들 사기가 저하되고 위축되는 것 같아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난감하다. 같이 잘 풀어가자."라는 식으로 조율하는 것이 노사 모두 피해보는 것 없이 완벽하게 만족하진 않더라도 나름대로 만족할 대안일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노동전환지원팀 염상열 노무사 드림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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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에코프로 근로이사제 도입, 근로이사제란?
① 에코프로 "근로이사제 도입하겠다"지난 7일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현장 목소리를 경영에 담아야 한다"고 하며 '근로 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 이사제란 경영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여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② 근로이사제 도입이유는?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바뀐 경영환경 변화경영의사결정은 보통 CEO인 최고결정자와 이사회 임원들이 내립니다. 근로자는 결정된 경영사항을 그저 따르고 수행하는 역할만 합니다. 과거에는 경영환경이 안정적이고, 현장 변화가 거의 없었기에 근로자의 의견은 명령지휘 계통에 맞춰 천천히 보고해도 됐습니다.하지만 시장이 불안정하고 고객의 니즈가 시시각각 바뀌는 등 경영환경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그에 맞춰 경영진도 실시간으로 현장상황을 반영해 경영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지휘계통으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원이 CEO에게 빠르게 보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영진 자리에 아예 즉각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근로자의 자리를 마련한 제도가 바로 근로 이사제입니다. 근로이사제는 노동친화경영이라는 시대적 당위를 현실에 구현한 대표적인 제도이기에, 이동채 회장의 결정은 박수받을 만합니다.③ 에코프로는 왜 '노동'이사제가 아닌 '근로'이사제라 표현했는가?다만 과연 에코프로가 노동자의 정신을 제대로 담고자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22년도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동이사제라는 표현은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입니다.에코프로는 공식 명칭 대신 '근로' 이사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노동이란 근로자를 주체로 인정하는 표현인 반면, 근로는 천황 폐하을 위해 명랑하게 일하는 봉사, 희생 등 의미에 가깝습니다. '근로'는 경영자와 근로자가 원팀이 되어 경영발전에 기여한다는 노동이사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표현입니다.④ 근로이사제 도입 배경 : 영업손실, 리더십 위기 등 경영위기에코프로가 업계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유는 에코프로의 경영위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는 24년도 3분기 108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이동채 회장은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어 1년 징역형을 받아 1년 만기 출소 한 후 최근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기업도 기업을 꾸려나갈 리더도 위기이니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근로이사제를 내세운 것입니다.다만 근로이사제를 도입한 후 경영위기와 실패를 근로자 대표에게 전가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이사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지 외부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⑤ 삼성맨 중심 조직문화 개선의지 없음은 한계점아울러 에코프로는 삼성SDI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등 삼성 사업의존도가 높습니다. 삼성 매출에 좌우되기 십상입니다. 8일 기준 삼성전자 24년 4분기 영업이익은 6.5조로 '어닝쇼크'이며, 3분기보다 30%나 떨어졌습니다. 삼성 상황도 좋지 않은데, 납품업체인 에코프로는 더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처를 다각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문제는 삼성 SDI 출신 임직원으로 대거 포진했단 점입니다.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선 에코프로가 공급처 다각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삼성맨 중심 조직 구성을 타파해야 합니다.에크프로 이동채 회장은 '근로이사제'를 갑자기 내세웠습니다. 어려운 것은 놔두고 쉬운 길을 가는 것은 아닌지 단지 국면전환용, 환기용으로 근로이사제를 내세운 것은 아닌지도 의심되는 대목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출처>한겨레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6.5조 '쇼크'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176848.html경향신문 국내 대기업 시가총액 251조원 '증발'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80756001뉴시스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 수감 1년...그룹 경영 '삼성맨' 득세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30_0002755177&cID=13001&pID=13000연합뉴스 에코프로, 근로이사제 도입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713250000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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