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제 식당 근로자 임금관련 문의입니다.
근무일 : 주 6일(화~금)
근무시간 : 09:30 ~ 21:30
휴게시간 : 평일 4시간, 주말/공휴일 2시간
조식 1시간, 중식 1시간, 브레이크타임(평일만)
평일 8시간 * 4일 = 32시간
주말 10시간 * 2일 = 20시간
총 52시간 근로(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휴게시간 억지로 짜맞춰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주말/공휴일 장사가 더 잘 되는 식당 특성상 평일 중 공휴일이
끼어버리면 브레이크타임 제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52시간 초과근로는 노사가 합의해도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해소 방법이 선택지가 2가지 정도 생각나는데
1번) 근로자를 추가채용 하여 교대제를 적용한다.
: 시골이라 사람이 잘 안 구해지고,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2번) 평일 중 끼어있는 공휴일은 브레이크타임을 적용한다.
2번이 가장 현실적인데 혹시 추가적인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