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증거
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주에 수요일23:00-07:00 목요일23:00-07:00 이틀씩 일을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16시간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에 가서 물어보니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 1시간당 10분씩, 6시간 근무시 60분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휴게시간이 지급되는 계약을 했다고 14시간 일한거니 주휴수당이 지급 안 되는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편의점 근무는 1인 근무였고 카운터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해 일단 진정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이럴 경우 휴게시간이 주어지지않았다라는 것이 입증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8시간씩 이틀씩 일한 임금을 받은 통장내역서와 사장님의 세무사로 추정되는 분이 문자 메시지로 총 근무시간과 임금금액을 매달 보내주셨는데 이것만으로도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충분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은 실근무시간에 미포함, 무급임 이라는 항목이 있고 세무사로 추정되는 분의 메시지는 어디에서 아르바이트생 누구누구님께 2024.05.11에 총670,48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산내역: 24년 4월 총 근무시간 68시간*시급9,860원=670,480원)이라고 매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