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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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24.01.08 ~ 24.02.08 기간동안 계약직 근무를 진행 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면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며 이는 최종 이직 회사 기준이므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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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결혼 경조휴가 의무 또는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고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휴가이므로 회사 사내 규정에 따라 운영하면 됩니다. 사내 규정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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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조금씩 자꾸 빼고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수당이 임금항목이라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리후생 또는 실비정산 명목의 수당이라면 노동청 진정이 아닌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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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할 예정인데 알바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주말알바는 고용보험이 안되어있으실 듯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 영향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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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권고사직시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아마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추측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조치를 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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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잘 안되서 그런데 도와주실수있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퇴사일 등의 추가 정보가 필요하므로 현재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재직기간 3년이시면 월급의 3개월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혹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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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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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이 어려워서 그런데 도와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3년 4개월이므로 180일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상한 : 66,000원, 하한 : 63,104원)로 산정되는 바, 귀하의 평균임금*60%은 52,481원이기에 하한선 적용되어 63,104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최종적으로 63,104원(1일) * 180일 = 11,358,720원을 6~7개월간 분할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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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연차 계산이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사대표 의견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24.4.1. 15개가 생기는 산정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방식입니다.행정해석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개가 생기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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