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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2.06

직원 결혼 경조휴가 의무 또는 연차 사용?

1- 직원 본인이 결혼을 하게되면 경조휴가를 의무로 줘야하나요? 의무라면 몇인 사업장부터 의미이고 며칠이 의무인가요?

2- 그리고 경조휴가는 결혼식 포함일수로 계산하는지 신혼여행만 계산하는지도 알려주세요~!

3- 경조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4- 의무가 아니면 쉬려는 직원은 연차에서 상계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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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고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휴가이므로 회사 사내 규정에 따라 운영하면 됩니다. 사내 규정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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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로 정할 문제이고

    일수 및 유급여부 또한 정할 문제입니다.

    경조휴가가 없는 경우 연차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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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경조휴가를 명시하여

    소속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릅니다.

    2.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3. 통상 회사규정에 경조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을 합니다.

    4. 경조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개인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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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경조휴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2. 1번 참조

    3. 유급 여부도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4.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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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경조 휴가는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2.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4.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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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규정하여 지급하는 대로 실시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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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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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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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의 지급여부, 지급일수, 유급 또는 무급처리 여부 등은 각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경조휴가 부여에 관한 규정 등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 등을 사용하여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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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휴가 부여의 의무가 없으니 재량으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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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경조휴가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일수의 산정은 시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3.유무급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4.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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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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