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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에담긴브로콜리16024.02.02

실업금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직장생활중 급여가 얼마나 밀리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아예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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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생활중 급여가 얼마나 밀리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는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 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근 1년 기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임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임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이직 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고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경영상의 사유가 아니라도 임금체불이 상기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 중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