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금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직장생활중 급여가 얼마나 밀리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아예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생활중 급여가 얼마나 밀리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는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 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근 1년 기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임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임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이직 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고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경영상의 사유가 아니라도 임금체불이 상기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따라서 위의 요건 중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