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인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있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인 만큼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내국인 관계 없이 최저임금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적용범위는 모든 사업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은 국적을 이유로 차등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법 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도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모든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당연히 최저임금의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 네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