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인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있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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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도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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