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있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인 만큼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내국인 관계 없이 최저임금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적용범위는 모든 사업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은 국적을 이유로 차등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법 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도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모든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당연히 최저임금의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