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있는 아파트의 도면을 관리사무소에 그냥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도면요구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열람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입주민이 아닌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열람시켜줄 의무는 없기때문에 보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경매,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제3자가 관할구청등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수는 있는데, 해당부분을 위해서는 각 구청별로 필요한 서류등이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도면이 아파트 전체에 대한 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사실상 열람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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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에 사기 수법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라기 보다는 바가지요금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등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음식의 양이 가격대비 너무적거나, 부실하여 방문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진다는 것으로 광장시장자체에서도 이러한 바가지요금을 없애기 위해 스스로 단속을 강화하거나, 문제가 있는 상점들에 대해 영업정지등의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행위가 손님의 방문을 줄이게 되고, 그에 따라 점차 상권을 잃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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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어떤 구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1종 지구단위 계획은 주로 도시지역에서의 체계적인 개발 관리를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하며,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쉽게 도시 내 주거지나 상업지구를 개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써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구역내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토지이용기준에 충족해야하고 건축법 및 기타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며, 지구단위계획 틀안에서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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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호선 지하화는 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호선 전체를 지하화 하는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지상철에 대한 지하화는 일정구간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공사 선정이나 관련한 정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계획단계로만 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2027년 설계완료, 2028년 착공, 2032년가지 지하화를 완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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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요구하는 임대차계약 준비서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 필수서류에 해당됩니다. 이전까지는 질문에서 말한 3가지 서류가 필수사항은 아니였으나, 최근 전세사기등이 많아지면서 중개사에게도 중개시 필수 고지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해당 서류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위 서류등은 인터넷상으로도 발급가능한 부분이기에 발급후 제출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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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에게 가장 중요한 성공비결은 개인적 판단으로 수익의 극대화보다는 리스크의 최소화가 가장 핵심일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투자방식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는데, 상가투자의 경우 공실에 대한 리스크, 금리증가에 따른 리스크등이 있을수 있고 주택투자에서 갭투자는 전세기간 만료후 임차인공실위험과 각종 세금에 대한 리스크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을 최소화할수 있는 입지선정과 유지계획등이 결국에는 리스크를 줄여 수익으로 연결시켜 투자성공을 할수 있는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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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하는 아파트 들어가려면 조합원 설립 이전에 들어가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이 되려면 건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여야 하며, 조합설립에 동의를 한사람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면 조합원 자격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중 하나만 소유해도 조합우너 자격이 주어지면 별도 동의 없이도 해당 구역내라면 조합원 지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전까지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2021.6.9 이후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자격취득시기가 앞당겨 졌는데,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통과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취득을 하게되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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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주민동의 75%이상 받았으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75%동의라면 아마도 재건축사업에 대한 동의률로 보입니다. 해당 동의률이 달성될 경우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한 시작할려는 단계로 볼수 있는데 이게 무조건 사업확정이라고 까지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건축을 주도할수 있는 조합설립이 가능한 동의률이기 떄문에 사업진행을 시작하는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이후에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지정등 남아 있는 단계별 과정을 거쳐야 본격사업진행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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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실거주할 집을 지금시점에 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으로의 상황을 미리 판단할수는 없지만, 부산의 경우도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더 강해질수 있기에 사실상 주택가격의 상승은 일부지역내 일부 주택에 대해서만 나타나고 전체적인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전국적인 부분이며, 그 적용시기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용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상승의 기대뿐 아니라 주택사용수익를 통한 주거안전효과를 기대하는게 더 크기 때문에 현시점 주택을 구매하고 주거안정을 이루면서 장기간을 두고 주택가격의 흐름을 지켜보는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임대차로 주거를 유지할 경우 결국 그에 따른 주거비용 지출과 주거불안정 상태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자가주택이 있을 경우 이러한 기회비용의 손실은 발생되지 않는것도 오히려 득이 된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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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은 왜 계속 오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가격의 경우 오르고 내림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우상향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한가지로 딱 정의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주요원인이 서울이나 수도권내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부족과 입지상 학군이나 발전이 잘되어 있는 상급지로의 이전을 원하는 수요가 몰리기 떄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지만 토지의 가치 상승분이 더 크게 영향을 주게 되면서 전체적인 주택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에는 수요의 집중과 공급의 부족이 가능큰 이유로 볼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상승으로 화폐가치가 내려가게 되면서 그만큼 주택 건설비용등도 상승하게 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토지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것도 이유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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