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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고 옵션 절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옵션의 경우 말그대로 본인 선택인데 일반적으로 개별공사을 할때보다는 옵션비용 더 비싼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옵션중 건설시 바로 하는게 사용상이나 하자 걱정이 적은 베란다확정이나 시스템 에어컨등은 선택하는게 일반적이고, 그외 옵션들중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이나 집단구매를 통한 적용이 더 효율적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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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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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 분양권 매매 절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일반 전세대출에서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따라 분양권을 보유하시더라도 전세대출자금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단대출(중도금)대출시에 현 전세대출에 대한 부분이 한도등에 영향을 줄수는 있지만 중도금대출이 불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시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시는데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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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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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미분양이 많다고 하던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시기를 정확히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이 늘면서 건설사가 자체 물량소화를 위해 할인분양을 하면서 질문과 같은 입주민들간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지방을 제외한 서울, 수도권내 아파트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고, 문제가 되었던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높기 떄문에 수요자들의 회복기대감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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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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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이나 국가고시보러갈때는 택시타고가는게 편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해당 고시장 주차가능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듯 보입니다. 보통 주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게 좋긴하며, 공인중개사의 경우 대부분 학교를 빌려 치뤄지기 떄문에 운동장등 주차문제가 크지는 않은 경우가 많지만 고시장에 따라서 주차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시험장이 확정되고 해당 시험장 상황에따라 유연성이 있게 판단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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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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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매물도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본인이 기획부동산을 매수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도 가능합니다. 물론 매수자를 찾아야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가능성이 없다면 매매가 쉽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말그대로 기획부동산 자체가 개발등의 호재를 미끼로 저가임야를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챙기는 일종의 사기와 비슷하기 떄문에 이를 믿고 매수한 사람들의 경우 재판매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부동산등에 현재시가를 확인하고 판매가능성등을 확인해보시는게 필요하며, 이후에 보유, 저가판매등을 결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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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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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서 산지와 농지를 구분할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부상으로 구분할수 있는 경우는 보통 토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일 경우 농지로 볼수 있고, 임야로 되어 있는 경우 산지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현황과 공부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이 아닌 임야대장이 있는 경우 지번앞에 "산"이 붙는 경우는 대부분 산지로써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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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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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로 수익을 내는것이 많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사람들은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기 떄문에 유튜브의 경우도 잘만하면 높은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나, 실제 유튜브를 통해 일정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구독자수와 매 동영상 조회수등 여러 요인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만큼 그 수익창출까지는 매우 오랜시간이 소요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수익은 구독자수와 비례한다고 하지만 실제 동영상의 조회수나 동영상 재생, 머문시간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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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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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없는 아파트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는 사실 전세보증금과 시세차이 즉 전세가율이 60%이내로 유지가 되는게 보통입니다. 즉 질문처럼 전세가율이 70%을 초과하는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다세대주택등처럼 시세확인이 어려운 주택유형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비교가능한 대상이 많이 때문에 시세가 정확한 편이고 그에 따라 전세가율도 일정 비율로 유지가 되기 떄문에 질문과 같이 전세보증금과 시세가 차이가 적은 매물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나홀로 아파트나 주상복합처럼 비교대상이 적은 경우의 매물에 대해서는 질문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자등이 매물에 대한 정확한 시세비교확인이 어려운 매물들에 대해서는 전세금이 높은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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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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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갱신 청구권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3법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해당 권리는 동일주택에 대해 1회사용가능하며, 최초계약이후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전달하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계약연장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 등의 인상도 해당 권리 사용시 5%이내로 제한되게 됩니다. 즉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권리중 하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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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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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부모님60세이상 대출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수 없습니다 일단 부모님과 동일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1가구 3주택이 되시는것이고, 거주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1주택자가 됩니다. 그리고 원칙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이며, 청약시 무주택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본인에게 주택소유가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대출관련해서는 본인이 부모님과 동일주소라면 3주택자로 적용될것이고, 별개주소로 거주자가 다르다면 세대분리에 따라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요소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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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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