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지는 어떤 건축물이 들어올수 있는 지목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잡종지는 토지의 특별한 이용을 판단할수 없는 토지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용도에 따른 별도 규제가 크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발에 따라 맞는 지목으로 지목변경을 하신후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잡종지에서 지목그대로 이용하는 시설로는 비행장, 변전소, 주차장, 가스충전소, 도축장, 운전면허학원 ,쓰레기 처리장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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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야하는데 월세 묵시적 계약으로 3개월치 월세 내야한다는데 세입자 구해지면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에서 임대인은 암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할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시점에 다른 주택을 구하실게 아니라 묵시적갱신을 말하고 퇴거를 거부하고 거주를 계속하셨으면 되는 부분이였습니다. 다만 이미 이에 동의하고 다른주택을 구하셨다면 상황이 애매해질수 있습니다. 원칙상 아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묵시적갱신에서 중도해지가 되다면 3개월간 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임대인주장대로 3개월치 월세를 납입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해지가 중도해지인지 합의해지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수 있을듯은 보입니다. 합의해지라면 사실상 월세부담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에 해당되면 3개월치 월세를 납입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임차인을 구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월세부담의무는 없다 판단됩니다.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을수 있어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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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으로 3개월치 월새 내야한다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원칙상 2023년 갱신은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고,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기일 24년11월7일 기준 만기6~2개월전 의사통보가 없이 10월에 의사통보를 하셨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에 따라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도해지를 요구한 10월기준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되고 3개월간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원칙대로라면 임대인의 주장이 맞고 그에 따라 이전퇴거를 할 경우 임대인이 제시하는 3개월치 월세를 납입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해지가 중도해지인지 합의해지인지에 대한 판단은 명확히 할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해지통보를 한 것이 아니고 해지통보를 할수 없는 임대인이 통보를 하였다는 점때문입니다. 합의해지라면 월세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라면 월세3개월치 납입을 해야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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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메이커 아파트 10년안된거 가장싼 지역이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딱 맞는 아파트를 확인하기는 어렵고,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입니다. 1평당 538만원이고, 해당지역에서 브랜드아파트중 가장 시세가 낮은 곳을 찾아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평균가격기준이므로 다른 하위권 지역내 아파트도 입지에 따라 낮은 시세가 있을수 있고 경북에서도 다른지역보다 높은 시세의 아파트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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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시 하급지는 이사주기를 짧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나누는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보통은 해당지역내 교육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 교통, 특히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상급지라고 합니다. 쉽게 서울에서는 강남3구, 마용성등이 동일지역내 상급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사람들의 경우 현재 하급지에 거주를 할 경우 자금을 모아 상급지등으로 이사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고, 상급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계속 해당 지역에 거주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상급지에서 거주를 할 경우 장기거주가 가능할수 있고, 하급지에서는 상황이 허락하는경우 상급지로 이동을 바로 하는 추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 이사주기만 보면 하급지가 짧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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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시 다운계약인지 아닌지 구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로 다운 계약서 여부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만약 확인이 가능하다면 확인된 거래건을 중개한 중개사, 계약당사자는 탈세에 따른 처벌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다운계약서 작성은 두 계약당사자뿐아니라 이를 중개한 중개사도 법적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실거래가는 이러한 다운계약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만으로 거래금액과 직거래 여부만 알수 있을 뿐 계약당사자간 관계나 중개사무소등은 알수 없기에 당연히 다운계약 사실여부도 판단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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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아파트 살때 부동산에 복비더주고 가격다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에서 금액조정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매도자 몫이고 이미 계약을 합의만 만큼 가격을 낮울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사실 법적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는 것이기 떄문에 중개사입장에서는 동의가 되었다고 해도 이후에 법적리스크를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사에 따라 이러한 부분이 걱정되면 해당 제안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고 리스크가 있더라도 중개보수를 고려해 매도자를 설득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선택의 문제 아닐까 싶네요.낮습니다. 이것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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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는 왜 가격이 안오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보신 그대로가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주거형태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선호하고 그에 따라 아파트의 수요가 많기 떄문에 상대적으로 빌라등의 수요가 부족합니다. 이럴 경우 가격상승에 제한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내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 즉, 부동산 침체기등이 발생하면 수요감소는 아파트보다 빌라가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매물가격이 더 빠르기 떨어져 아파트보다 가격방어도 좋지 않고 매매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매도이 이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외 빌라 수요가 감소하는데에는 최근 전세사기의 대부분이 빌라에서 발생하게 되면서 빌라입주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부분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파트와 빌라 거주에 따른 차별등도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빌라수요를 더빠르게 감소시키는 이유라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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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에 지은 아파트들은 재건축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현재와 같은 사업성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질문에서 처럼 용적률을 최대로 하였을 경우 많은 세대수와 세대별 지분비율이 좋지 않아 재건축사업성이 떨어질수 있고, 거주자 입장에서는 일반분양물량이 적어지기에 분담금이 커져 기존대로 살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급지중 수요가 많고 입지가 유리하다면 달라질수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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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구했는데 확인해야될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계약시에 중개사가 해당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권리관계를 설명해주게 될것이고, 계약시 임대인에 대한 신분증등을 통한 신분확인등을 대신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임대인의 국세납부증명서등을 추가로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중개사의 설명만 잘들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하게 신경쓰셔야 할 부분은 계약서상 특약과 계약에 관련한 사항들입니다. 특히 특약의 경우 본인에게 이후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납득이 어려운 부분은 중개사애게 말해 임대인과 조율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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