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급매아파트 살때 부동산에 복비더주고 가격다운
제가 10월12일 집매매계약서를씁니다.
매수가격은 104000입니다.(규제지역)
호가는11억 실거래가는 8.3일 96500
부동산말로는 9월에 10억9500에거래생김.
기다리면 실거래뜰거라고함(아직의심중..)
급매로 나온거라고해서 샀는데
실거래가보다 비싸서 너무찜찜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매도인이 돈이급하게2억이필요한상황이라,
계약금2억을 넣기로했습니다.(갈아타기이사가심)
급매라는말에 덜컥 가계약금2천을넣어서 파기하기도 큰금액이라 진행하려하는데요.
실거래가가 등록이8월이지만 너무 낮아서 별로싸게산것같지가않습니다.
이런상황일경우
10월12일 계약서작성일(2억 계약금)
전날 11일에 중개인에게 전화하여
"매도자가 돈이급한거같은데 10억에해줄수있냐고 중개가능하냐 10억에 해주시면 복비 두배로드리겠다"
라고말해도문제없을까요?
참고로 제가매수하려는 아파트내단지부동산입니다.( 엄청오래됨)
정확하게
이런제안을 할경우 법적으로걸리는것이있는지
이런경우가 충분히 일어날수있는일인지 특히 중개업자가볼때 흔한일인지?
매도자가 10억에 팔아줄확률.
중개인이 제 제안를 해줄확률.
모르는일전문다입장에가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될것같다 아니다 정도라도말해주세요.
상세하게답변해주시면 너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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