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계약시에 중개사가 해당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권리관계를 설명해주게 될것이고, 계약시 임대인에 대한 신분증등을 통한 신분확인등을 대신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임대인의 국세납부증명서등을 추가로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중개사의 설명만 잘들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하게 신경쓰셔야 할 부분은 계약서상 특약과 계약에 관련한 사항들입니다. 특히 특약의 경우 본인에게 이후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납득이 어려운 부분은 중개사애게 말해 임대인과 조율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