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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작은 토지매입했는데 소개비를....
해당 지인이 중개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써 일회성 중개를 도운것이라면 중개수수료정도는 알아서 챙겨주시면 됩니다, 정확히 어느정도 금액이 정해진바가 없기떄문에 거래금액등에 따라 일정부분을 지급하시면 될듯 보이고, 정상적인 중개사를 통해 토지거래를 한 경우라면 중개보수율은 거래금액의 0.9%가 적용되기에 이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시어 지급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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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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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금리가 언제 인하될까요?
아직 정확한 시기를 알수는 없습니다. 일단 미국금리가 인하되어야 우리나라도 실제 금리인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에 우선적으로 미국기준금리인하를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미국과의 기준금리차가 벌어져 있기에 미국이 금리하는 시가와 그 인하폭에 따라 우리나라 금리도 대략적인 시기나 인하폭이 예상될것으로 보이며, 전문가들은 올해안에 금리인하 시작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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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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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질문
1가구 2주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양도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으로써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요건은 기존주택을 매수하고 1년 경과 이후에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주택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보유, 12억이하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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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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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매는 세금체납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써 관공서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을 통해 매각하는 절차를 말하고 경매의 경우 채권자가 설정한 물권등을 기초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에 따라 법원이 주체가 되어 처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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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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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아파트 시세는 인터넷으로 찾아보는것과 부동산으로 알아보는 것 둘다 가격이 동일할까요?
시세라는 것은 보통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현 매물의 가격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실거래가는 인터넷이든 부동산이든 제3자가 확인하는데 있어 차이가 없고, 매물의 가격대 역시 매도자가 선택하여 중개사를 통해 인터넷상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인터넷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현 매물의 가격이 실거래를 통한 시세보다 더 비쌀수도 낮을수도 있고 이는 스스로 판단을 하실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알아보실 경우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은 매물이 있을 수 있기에 인터넷으로 보지못한 매물이 추가로 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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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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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보통의 소규모의 개원의원등이 입지를 고려할때는 각 진료과목 별 병원끼리 함께 입점할수 있는 곳이 입지상 유리하고 선호도도 높은 편입니다. 이는 건물에 정신과 하나만 있는게 아닌 각 진료과목별 병원이 여러 개 같이 있는게 시너지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용가능한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과 바로 처방약을 구매할 약국이 함께 입정할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각 진료과별로 병원이 몰려있기에 제3자가 어느 과 치료를 받는 지 알수 없기에 정신과치료를 받는 환자입장에서는 어느정도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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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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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집 매매등록시에 호가는 집주인마음인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사인간 계약이기 때문에 파는 사람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물론 시세라는게 있기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매물을 등록하였다면 사고자하는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주변 시세에 맞추어 최종가격을 정하여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역시 결정권은 주택을 매도하는 현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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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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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팅 업체 이용시 모든것을 다 해주나요?
원칙적으로 경매컨설팅은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황 내지 공부등을 조사해주고, 적정 매수가격을 제시해주는 단계와 나아가 입찰대리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일련의 경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업무범위는 의뢰인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매입찰전 권리분석 및 적정매수가 제시등의 조언 업무만을 요청하실수도 있고 입찰대리까지 위임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명도과정에 대해서도 업무를 맡길수 있는데, 결국 업무 위임의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수수료도 비싸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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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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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역전세가 발생이 되었다는 뉴스를 가끔 접하는데 역전세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역전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세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역전세와 깡통전세를 많이 비교하시는데 , 깡통전세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현 전세보증금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것을 말하지만, 역전세는 전세가격이 하락하여 현 전세보증금보다 전세시세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둘의 차이는 깡통전세는 주택을 팔아도 현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전세사고로써 볼수 있지만, 역전세는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도 현 세입자 보증금반환이 어려울수 있는 경우지만, 주택시세와 보증금의 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수도 있기에 꼭 전세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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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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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과 건물 주인이 각각 다를경우 건물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가능한가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써 각각의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알고 싶으시면 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열람하시면 소유자를 알수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어 소유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건물이 서 있는 토지라도 별도 등기부가 존재하기 떄문에 각각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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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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