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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과 건물 주인이 각각 다를경우 건물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가능한가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써 각각의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알고 싶으시면 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열람하시면 소유자를 알수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어 소유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건물이 서 있는 토지라도 별도 등기부가 존재하기 떄문에 각각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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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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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한참 지난 건물의 건설 비용을 일반인이 알수 있을까요?
일반토지나 건물도 등기부를 통해서 건축비용을 알수 없습니다. 등기부는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공적장부로써 소유자와 소유권외 권리사항을 제3자등이 파악할수 있지 해당 건물의 건축비는 알수 없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게 소유권 이전등기시 매매의 경우 기재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건축비용이 아닌 실제 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거래금액으로 모든 토지나 건물에 대해 유상거래시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부분입니다.또한 어떠한 건물에 대한 건축비는 사례등을 통한 평당공사비등을 유추는 가능하지만 이를 구체화하여 알아보기 쉽게 기재하여 제3자에게 공시하는 공적장부는 없습니다. 건축비도 상업적인 부분으로 보면 결국 원가에 해당하는데 어떠한 상품이나 재화에 대해 원가가 공개되는 경우는 없는 것처럼 분양가 외 실질적인 건축원가나 비용을 정확히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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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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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파트가 많은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주거 유형에 있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에따라 주택공급 역시도 아파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진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개발이 본격화되고 도심에 주거지가 부족하면서 일정공간에 많은 세대수가 유입가능한 아파트에 대한 보급이 이루어졌고 당시에 아파트는 단순 주거공간이 아닌 부의 상징으로써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즉, 돈이 많으면 아파트에 산다라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진것이고, 최근에는 주거공간에 대한 커뮤니티시설, 보안, 조망권에 대한 need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시설이 대체적으로 잘 갖추어진 아파트에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게 대한민국이 아파트 공화국?이란 이미지가 형성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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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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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32평 기준으로 리모델링 시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사용자 선택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커지게 되므로 정확한 견적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32평 구축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의 경우는 대략 6천만원 후반~ 8천만원 초반정도까지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평당 계산하였을 때 대략 200만원 선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보다 저렴하게 할 경우 160만원정도 내외정도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것처럼 참고용일 뿐 실제 견적시 최근 건축자제 인상등을 고려하면 이보다는 훨씬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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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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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리츠 규제 완화가 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실제 개인에게 규제가 해제되는 것은 아닌 부동산간접투자회사 리츠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의미합니다. 그로인해 주식시장에 상장을 통해 개인의 간접투자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자금유입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은 리츠투자사에 대한 인가, 등록시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등의 합리화등이 있으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상장리츠 활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및 투자자 보호강화로써 연금저축 계좌 투자허요으 자산관리회사의 건정성 강화등을 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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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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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복 분양가 8억짜리 아파트는 취등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1주택자 기준 주택 구매시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되며, 질문의 경우 8억이라면 취득세율은 2.3%정도 적용이 될것으로 보이고, 지방교육세 0.2%을 더해 총 2.6%정도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 금액으로는 2060만원 정도이며, 등기전반을 포함한 비용(취득세, 법무사 보수, 채권할인금액등등)을 계산하면 총 2400만원정도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2주택자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개별상화에 따라 중과세 적용시 해당 금액보다 더 높아질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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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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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이 다시 상승기라는 말이 있던데말이죠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 주택가격 상승이 부동산 전반적인 회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아직 기준금리의 대한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장내 불안요소인 부동산 pf대출위기, 고물가, 내수경제의 침체등이 그래도 존재하기 떄문입니다. 현재 주택가격 상승은 서울, 수도권 아파트중심의 반등세로 한정되어 있고, 해당 상승의 이유 역시 전세사기에 따른 아파트 임대차수요증가와 정부의 세제규제 완화, 담보대출 금리가 일부 낮아진점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세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지방을 포함한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반등세가 있어야 어느정도 추세적인 회복세로 볼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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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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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나올경우 재건축아파트는 집값이 윤곽잡힐까요?
등기가 없더라도 거래가 불가한 것은 아니기에 완공된 이후 실제 실거래가격등으로 대략적인 시세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축의 경우 입주전까지는 주변 시세대비에 평균적으로 정해지나, 입주 후 거주환경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을 경우 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즉, 실거래가는 등기생성여부와 관계없이 과정속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떄문에 등기존재여부와 시세파악간에는 연계성이 크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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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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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나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방식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평가기준 및 배정을 조정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선정평가기준은 주민동의여부,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대표적으로 세대수 및 단지수, 통합규모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활성화 필요성, 사업 실현가능성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정주환경의 경우는 통합구역 내 세대랑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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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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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도 미약하고 공실이 많은 동네에서 건물사는게 현명할까요?
건물주의 개인경제적 사정에 대해서는 제3자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상권이나 임대차 가능성은 필수적인 고려요소입니다. 그럼에도 질문과 같은 죽은 지역 내 건물을 투자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저렴한 해당 지역내 건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실이 많고 상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투자는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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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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