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규분양시 거주의무와 3년내 입주를 지키려다보면 세입자입장에선 전세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나요?
신규분양되고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들 중 규제지역에 있어서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더라구요. 강남쪽 경우
분양 당첨자 입장에서 바로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전세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년안에 입주를 해야하더라구요. 반면 세입자 입자에서는 첫 2년은 일반 전세와 같이 살 수 있지만 다른 집과 달리 2+2 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규제 지역에서는 4년을 보장 받기 어려운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