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출을 이미 받은 후에 추가적인 주택보유를 하더라도 기존 디딤돌 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주택보유에 따른 대출상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이후에 증여받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전입과 실거주 1년은 반드시 채우셔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증여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 등의 행위는 디딤돌 대출의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은 후에는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여받은 아파트를 포함하여 보유 중인 주택의 수와 가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