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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은 언제부터 거래가 가능했나요?
거래자체는 그 예전 고려, 조선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이유는 개인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고 있었기에 보유 재산에 대한 처분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정이나 절차등이 현재에 오게 되므로써 변화되고 시스템화 되면서 안전한 단계로 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6.25전쟁이 났다고 해서 개인재산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았기에 필요에 따라 거래자체는 그때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등이 개인간 부동산 거래를 전면 금지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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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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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줍줍 신청 자격 관련 질문 드립니다.
두 분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부부라면 당연히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와이프분 명의의 분양권이 있는 상태라면 현재 두분다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무순위청약요건에 무주택 세대원이라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다면 청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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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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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하우스는 따로 예약을 하고 가지 않아도 방문이 가능한가요?
그냥 가셔도 관계없지만, 혹 해당 오픈하우스 운영자분이 자리를 비울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을 하시어 스케줄을 잡고 방문하시는게 헛걸음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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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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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상태 중 월세인상 협의 계약서 작성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이 월세조정을 요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5%인상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에서의 한도이고, 사실 이도 계약만기전에 합의과정에서 하는 부분이지 합의가 끝나 이미 갱신된 상태에서는 임차인 동의없이 인상이 불가합니다. 질문에서는 이미 5%인상을 이후 합의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번복은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계약서는 사실 보증금 인상이 된것이 아니고 합의하여 월세만 인상한 것이기에 별도 작성을 할 이유는 없지만, 작성을 원하시면 부동산을 통해 대필하시면 되고, 계약서상 계약기간등은 기존과 동일, 월세에 대한 내용만 인상된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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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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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임차인)이 부동산에 집내놓기
매물을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없이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빠르게 구하기 위해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겠다는 의사전달과 동의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원칙상 다음 임차인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되지만, 원할한 마무리를 위해 협조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매물을등록한다고 해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매물등록자가 실제 계약자일 필요는 없고, 중개수수료 역시 계약당사자에게 청구를 하는 만큼 질문자님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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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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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정의 하는 고가주택의 가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고가주택의 가격은 계속 상향조정 되었으나, 2008년 9억 상향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상향없이 지속되다, 2022년도에 12억으로 상향 명시하였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도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배제가 되고 종부세에서도 1주택자라도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주택 과세기준은 9억초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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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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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오피스텔 투자는 어떻게보시나요?
뉴스에는 전체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든 최악의 상황에서도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은 있기 마련입니다,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사실상의 임대수익을 노린 투자가 많지만, 현재 정부의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등이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진 점과 전세사기에 대한 이슈로 전세가율이 높고, 월 관리비와 월세가 높은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수요가 급감한 점은 투자를 통한 임대수익 창출에 현재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투자를 하신다면 임대차 수요가 많은 입지상 유리한 오피스텔을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대중과 반대로 하면 돈을 벌수도 있지만, 그만큼 더 큰 손실을 볼수도 있다는 양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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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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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난개발 어떡해들 생각하시나요?
평택시 자체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이기 떄문에 이를 뭐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만큼 난개발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조성지구별로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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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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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지역은 사람들이 비추천하던데 이유가 있나요?
해당부분은 사람에 따른 판단이지 객관적인 사실로 보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일산의 경우 1기신도시로 곧 재건축등의 호재가 있고, 서울과의 근접성 역시 유리한편에 속합니다., 현재는 건축경과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차 가격등이 저렴한 곳이 많지만 시세자체가 그렇게 낮은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생활면에서는 신도시이기에 도로 구획등이 잘 되어있는 편이고, 생활여건상 공원이나 학교등도 잘 갖추어진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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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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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관련질문드립니다...
정확히는 만기 6~2개월전에 만기해지 및 퇴거 통보를 하셨어야 합니다. 보통 해당기간이 지나게 되면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되고(최초1년계약후 첫갱신시에는 적용x) 이럴 경우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되며 이떄 별도 중개수수료와 같은 페널티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이기에 해지통보를 한 3개월 뒤에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그떄까지는 거주를 하셔야 하고, 이후 퇴거시에는 다음임차인 주선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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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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