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집을 받았는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싶습니다
이미 어머니 명의로 주택이 있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데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은 당연히 불가합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들중 소득,자산요건이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구입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으로 현 주택보유자는 당연히 대출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 주택을 담보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담보가치와 개인소득등에 따라 상환능력을 보고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의료보험 납입증명등을 통해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한도를 산정하게 되므로 생애최초나 구입자금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중 생활자금대출등의 상품은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한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9
0
0
국토장관이 임대차 2법을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했는데 임대차 2법이 부작용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정책에 단점만 있던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3법에 따라 세입자 입장에서는 거주하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수 있었고, 그만큼 2년마다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갱신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분을 어느정도 회피가 가능했던 장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와 같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가격하락이 가능큰 이유이고, 전세가격 상승의 경우는 임대차2법에 따른 효과는 이미 3년전 부동산 급상승기에 나타났던 문제로 해당 법안이 현재와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이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미 어느정도 안착된 부동산 임차인 보호 법안을 질문의 이유로 폐지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임대차2법이 폐지되면 임대인은 2년후 재계약시 보증금의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거나 계약거절의사를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있고 이로인해 임차인은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새로 이사갈 주택을 구해야 하기에 주거불안이 더 욱 심화될수 있고, 재계약시 전월세 상한제가 없다면 부동산 가격상승이 있을 경우나 세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그 부담이 그대로 임차인의 임대비용으로 전가될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활성화를 이유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판단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9
0
0
입주아파트 입주일지정기간에따른 재산세부과기준이어떻게되나요?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은 6월 1일이고 해당일자에 실제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다만 분양아파트의 경우 잔금납부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떄문에 6월 1일이후 잔금을 납부한다면 재산세 부과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세금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9
0
0
보증금 1000만원당 월세 5만원은 어떻게 성립된 건가요?
보통 보증금에 대한 월세전환은 전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대통령이 정한 이자율(2%)을 더해 정해지는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수 있습니다. 현재 전환율은 5.5%이며 1억당 연 55만원 , 1천만원에 연 55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보증금 1000만원은 연 55만원이고 월로는 45800원정도가 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1000만원당 5만원이라는 기준이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전환율 역시 내려가기 때문에 월 금액도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9
0
0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린벨트는 쉽게 도심 주변으로 일정한 완충지역으로써 그 주위에 설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린벨트의 기능은 도심의 개발에 따른 외부로의 확장을 막는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도심의 개발등이 주변지역으로 확장되게 되고, 이전 그린벨트지역이 주거나 다른 상업용도로써 개발이 진행되고 각종 투자세력들이 들어와 개발을 함으로써 점차 도시화가 되고, 그에 따라 기존 중심도심에 이들이 일원화됨으로써 도심은 무한대로 확장하고 커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변 지역의 녹지등은 사리지고,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등의 문제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무조건 적으로 유지하기에는 해당 규제지역내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수익이라는 재산권에 대한 침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는 늘 입장에 따라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
경제 /
부동산
24.06.09
0
0
SH 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은 시중에 비해서 저렴한가요?
sh청년안심주택의 경우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르 함께 제공하고 있고, 유형에 따라 임대료에는 차이가 있고 공공임대가 가장 저렴한게 일반적입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시세와 비교하여 30%~70%수준, 민간임대의 경우는 시세대비 75%수준으로 공급됩니다.이는 특별공급에 해당되며, 질문에서처럼 특별공급대상이 되지 않아 일반공급으로 할 경우 주변시세 대비 대략 85%수준으로 공급되므로 결국은 시세대비 저렴한 거주가 가능은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좀더 높이고 월세를 줄이는 등의 방식도 가능하니 ,개별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맞추시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9
0
0
사업시행 인가 단계인 재건축 아파트 매수 시,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가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승계의 경우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다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매매시에는 조합원 자격승계는 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이 되며, 그외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이후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관리처분인가후 조합원 승계는 재건축이 아닌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에 대해서는 입주권 승계가 불가합니다. 물론 투기과열지구라도 일정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지위승계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건축단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유는 실제 매매가 가능하다면 그 매물이 나와있을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에서도 해당 부분을 어느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9
0
0
부동산 시장에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잇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에서처럼 변동성이 커진 현재와 같은 시장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상황변화를 읽기위한 정책, 세금, 금리등의 변화를 늘 체크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 뒤 해당 지표에 따른 부동산 방향을 예측하시고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찾아 시행하셔야 합니다.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모두 이를 판단하고 예측하기는 전문가라고 쉽지 않고 정확도가 떨어질수 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스스로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현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스스로 해당 현상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여 먼저 움직이셔야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기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9
0
0
아파트 매매를 할때 주의해야 할점을 알려주세요
계약상 과정이나 권리관계 확인등은 부동산을 거치게 될 경우 어느정도 안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거래금액에 시세대비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나, 목적물 자체의 하자나 실제 거주시 문제점등은 중개사도 설명이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에 본인스스로도 잘 검증을 해보시고 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실 등기부에서 사전에 확인가능한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대부분은 잔금지급부분이나 ,목적물 구입후 하자발생등으로 인한 매수,매도자간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기 떄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9
0
0
lg생활건강주가 언제쯤회복될까요?
주가도 결국은 사는사람과 파는사람의 결정된 가격이기 떄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현재주가가 회사가치보다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에 대한 개인적 의견으로는 LG생활건강 자체의 사업분야가 미래지향적인 성장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매출처인 중국이나 국내 소비가 줄어드는 점등이 이유가 자체적인 이유가 될수 있고, 한국내 주식시장자체가 모든 상장기업등에 있어 외국 투자자본이나 국내 투자자,개미들에게 평가절하되는 시장이라는 점이 투자자와 투자자본 감소로 인해 기업주가 상승제한으로 나타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9
0
0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