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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대형 마트는 다없어지는 추세이고 편의점 소형마트가 더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형마트의 축소는 사실상 인터넷 쇼핑몰이나 마켓컬리나 쿠팡등과 같은 온라인 기업등이 발달한게 그 원인인 듯 합니다. 특히 예전보다 빨라진 배송과 제품의 신선도등 사실상 대형마트을 직접 방문한 것과 다름없을 정도의 동등한 만족도를 충족 시켰기에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일반화된 듯 보입니다. 다만 모든 제품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해도 간단한 몇가지 필수품이나 식료품등은 가까운 마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오히려 소규모 서브마트나 편의점등은 더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또한 편의점의 경우는 각 브랜드별 PB상품 출시등을 통해 차별화하는 전략이 어느정도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킨 결과로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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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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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세대주 관련 문의 드립니다.
민영주택 1순위 청약요건에는 세대주 요건이 있기 떄문에 우선 세대주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까지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기에 현재 거주중이 주택이 어머니 명의라도 크게 상관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5년이내 다른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동일세대주,세대원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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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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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를 가야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받야되는건가요?
보통의 아파트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관리비 항목에 추가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보통의 관리비는 실거주하는 세입자가 부담하기 떄문에 원칙상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가 있는 임대인을 대신해 아파트측에 내게 됩니다. 그렇기에 퇴거시에는 관리소를 방문하여 입주기간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출력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계약시에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특약등이 있다면 이는 효력이 있기 떄문에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없다는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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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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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붕괴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버블은 투자수요가 부동산에 몰리면서 너도나도 부동산 구매를 하게 되면서 과수요에 따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버블의 원인은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경우 코로나에 따른 초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이 대출금리 상승률보다 높았기 떄문에 부동산 구매 붐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전부터도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 그래프를 따라 일정 비율씩 상승은 하고 있었지만, 해당 시기에 상승률은 단기간 말도 안되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버블이 붕괴될 경우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부동산 구매시 저금리 담보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 주택가격의 하락은 이러한 담보물의 부실화를 이끌고 그에 따라 담보채권 전체가 부실화되어 금융기관에 막대한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담보채권은 유동화과정을 통해 돌고 돌기 떄문에 금융기관 전반의 부실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은행들은 뱅크런이나 회사부도등을 막기위해 준비금 확보를 위해 대출에 대한 상환 압박을 기업, 개인에게 하게 되고 이는 곧 기업운영이나 개인생계에 위험요소로 작용되어 경기전반에 침체를 이끌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원인은 다르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부동산 버블 붕괴가 큰 영향을 준 만큼 부동산 버블 붕괴는 국가적인 최대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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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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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집행후 낙찰된 사건 확인하려면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보통은 사건번호를 인터넷상 검색을 해보시면 확인가능한 경우가 많고, 특정 경매사이트로써 유료,무료 사이트에서도 낙찰결과에 대한 정보를 올려두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도 사건번호로 검색하시면 낙찰결과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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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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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상승세라고 봐도 될까요?
아직 상승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하락의 원인인 금리가 아직 인하되지 않았고, 물가는 계속상승하는점, 경기상황도 예측이 좋지 않은 사실상 악재들중 해소된게 하나도 없기 떄문입니다. 지표에 나타나는 상승세는 전세사기등의 불안감등으로 전월세 수요가 서울 아파트에 몰리면서 주택가격 역시 소폭상승한 효과로 보입니다. 즉, 단기적이고 일회성 상승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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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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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5만원짜리 집이 있을까요??
주택의 경우는 사실 가격이 그 가치와 가장 근접합니다, 즉 싸고 좋은 집이라는게 현실에서는 거의 있지 않습니다. 시세대비 싸면 싼 이유가 있고, 비싸다면 그만큼 장점이 있습니다. 월세 15만원이라도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 고를수 있는 선택지가 다를수 있고, 단순히 낮은 보증금에 월15만원이라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좋은 매물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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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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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집을 얻어 살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을 위해 시골로 내려간 경우 대다수의 분들은 불편함이 커서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즉, 귀농에 대한 생각과 현실적 삶에는 괴리가 조금 있습니다. 우선 농사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1차산업 특성상 노동집약산업이기에 생각치 않는 많은 노동에 지치는 경우가 많고, 귀농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지역 또는 마을내 텃세나 부당한 정착금요구등 마을 집단과 귀농인간의 갈등도 한몫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늘 생활편의시설, 여가시설, 의료시설이 도시에 비해 많이 부족하기 떄문에 스스로 못견디고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귀농을 고려하신다면 신중하게 더 알아보신후 정말 감당할 자신이 있으실때 시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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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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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계약 조건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도 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을 연장할수 있는 임차인의 권한에 해당하지 이를 사용하였다고 조건변경까지 임차인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질문처럼 조건 변경을 임대인에게 주장하였을 떄 임대인이 조건변경을 거절하면 기존 임대차 형태(전세 -> 전세, 월세 -> 월세)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론 세부적인 임대차 보증금또는 월세에 대한 인상은 5%이내로 제한받게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이러한 조건 변경을 먼저 제시하고 미변경시 퇴거를 주장하였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조건 변경에 거절의사를 통지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이때도 조건 변경없이 기존 임대차 형태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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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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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혜택이 있나요?
주택가격과 1세대에서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이고, 12억이하 단독명의라면 사실상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세제혜택은 크지 않습니다. 이유는 1주택자는 양도비과세 대상이고,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12억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기 떄문에 증여에 대한 부분을 감수하면서 구지 공동명의로 이전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주택자이거나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공동명의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양도비과세는 어렵고 양도세부과대상이 될 경우 부부간 지분별로 양도차익을 쪼개서 가져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단독명의시 양도세율보다는 낮은 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도 각각 되기 떄문에 유리합니다. 또한 단독명의시 12억초과분에 대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공동명의로 할 경우 9억까지는 비과세 되기 떄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쉽게 13억주택이라면 단독명의시 1억에 대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공동명의로 할 경우 공동명의로 할경우 6.5억씩 인별 구분되기 떄문에 종부세 비과세에 해당되어 세금부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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