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의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묘지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수원은 농지법상 농업경영에 이용되는 토지이므로, 묘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할 자치단체에 묘지 설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토지의 소유자, 묘지의 면적, 설치 시기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묘지 설치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 전에 미리 토지를 정리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묘지를 설치한 후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말만 믿고 묘지를 설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 농지에 해당되고 농지에 대해서 임의대로 묘지등으로 사용하실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묘를 조성할떄는 일정 요건과 관할 시장등의 허가나 신고가 필수이므로 사전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