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여러가지 앱테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 역시도 적지 않은 앱테크를 진행중입니다. 많은 어플을 사용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앱테크중 일부는 중간에 갑자기 사라지거나, 초기에는 쿠폰전환등이 가능하나 이후 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현금화가 매우 어려운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그에 따라 모든 어플을 다 하시는 것보다는 주로 이용하고 포인트 적립, 현금화 유리한 어플중심으로만 하시고, 나머지는 탈퇴를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사실상 앱테크가 지원하는 혜택은 이용자의 노력에 대한 보답보다는 개인정보 획득, 광고시청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소규모의 혜택이나 지원을 받고자 모든 앱테크에 가입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정보를 스스로 파는 행위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3
0
0
혼인신고전에 부동산공동명의로 매매 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 혼인신고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타인과 공동명의로써 주택을 구매할수도 있는 것이기에 공동명의자간 부부거나 가족일 필요는 없어 혼인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물론 구매자금흐름이 한사람에게 지급이 될 경우 다른 공유지분자의 증여문제가 있을수는 있으나, 주택가격의 반반을 각각 부담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자차럼 한사람에게서 자금이 나온다면 계약전에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증여세등의 세금관련해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3
0
0
연예인들이 부동산을 매입 하는 걸 보면...대출을 땡겨서...사는 건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대출 기준이나 요건은 연예인들도 동일합니다. 다만 수익자체가 일반인에 비해 높기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 모두 부동산 가격대비 대출 한도제한 최대치까지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택보다는 상가의 경우 대출한도가 더 나오고 가치상승분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 상가매입을 통한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3
0
0
부동산 경제를 살릴 때, 주택 수 산정이 중요하다는데 어떤 관련이 있나요?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 특히 주택에 관련된 세금에서 개인이 보유한 주택수는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특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서 중과세율 적용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청약에 있어서도 주택 보유에 따른 1순위 자격 여부가 달라질수 있기에 개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정부가 주택수 산정에 대한 요건을 완화거나 세금에 대한 중과세등을 완화하는 경우에 다주택자들에게는 추가 주택을 구매할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는 부동산 투자수요증가로 이어져 시장 자체의 가격 상승 또는 회복이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외 다른 요이인들 (금리, 경기상황, 부동산 입지에 따른 수익성)도 어느정도 바쳐줘야 현실가능하긴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3
0
0
당근에서 세입자 구하고 부동산 월세 계약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에서는 인장을 찍어줄 경우 중개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필료만 받고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즉, 중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의 서류작성만 하는 경우 대필료만 부담하겠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등을 위해 중개사의 인장을 계약서상 날인하는 경우라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가격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부동산을 통해 대필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3
0
0
전세들어가는데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확정일자만 갖추면 우선변제권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없이는 우선변제권 효력도 없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거라면 반드시 전세권 등기을 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 현시점 낙찰금액을 알수 없기에 배당 가능성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매 특성상 시세보다는 최소 20%이상은 싸게 낙찰되는 경우 많기 때문에 낙찰금액은 진짜 잘 매각될 경우 7억초반이 될 가능성이 있고(물론 이보다 훨씬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순위배당을 할 경우 소액임차인 +선순위근저당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모두 5억을 넘지 않는다면 순위배당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계산이 실제 경매와 크게 차이가 생길수 있고 ,현 권리상태를 참고하엿을 때 충분히 리스크가 큰 임대차로 볼수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3
0
0
상가를 매수할 때에는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상가담보대출이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는 대출한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유는 상가의 경우는 임대수익이라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사업체로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할수 있고, 감정가의 경우는 시세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대출한도 금액 자체가 더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대출한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RTI(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으로 나눈 값) 150%, 일반적인 경우 1.2배까지 한도로 하여 제한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 1금융권은 감정가 기준 60%, 2금융권 이하에서는 80~9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요건이 모두 해당될 경우 감정가격 20억이라면 1금융권에서는 최대 12억, 2금융권 이하는 최대 18억까지도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3
0
0
우리나라처럼 후분양을 하는 나라가 더 있나요?
우리나라와 유사한 선분양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는 미국, 호주, 홍콩, 일본등이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운영 사항이나 규정등은 우리나라의 선분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공통적인 부분으로 보는게 선분양은 통상 공정률 10~20%수준에서하는 경우로써, 공정률 80%이상일때는 후분양으로 구분한다는 점은 비슷하고, 외국의 경우 중도금이 존재하지 않고, 초기 보증금과 완공시 잔금으로만 구분되어 있다는점, 동일단지에 대해 선분양에 물량이 전체물량중에 일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금지급방식이 가능한 것은 우리나라는 공사대금의 일부를 분양자의 대금을 통해 사용하지만 외국에서는 건설사가 건설비용에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닌 제3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분양을 하는 목적이 건축비 충당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3
0
0
요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나요?
현재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이유는 공급부족보다는 주택 대체제인 빌라, 오피스텔의 전세사기 이슈로 아파트로 임대차가 쏠리면서 서울,수도권내 아파트에 한정하여 전세가격이 오른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라 매매시세도 상승하는것 입니다. 이러한 상승은 부동산 회복기에 따른 추세반등이 아닌 이슈에 따른 수요증가인 만큼 사실상 계속 지속될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최근 빌라등의 임대차수요를 늘리기위해 빌라등의 가격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를 1순위로 하는 정책을 준비중에 있기에 수요가 분산될 경우 현재와 같은 아파트 전세,매매가 상승은 다시 하락하거나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3
0
0
분양권 교환 매매 차익은 얼마인가요?
분양권 전매의 경우는 현재까지 매도자가 지급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이 됩니다. 질문에서 a,b모두 중도금 6회차까지 진행되었다면 분양가+옵션금액 전체의 70%정도 납입이 되었다고 할수 있고 잔금만 남은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 분양별 납입금액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경우 현 납부금액의 비율은 달라질수 있습니다.)그러므로 A 거래금액은 5.1억의 70%인 3.57억이 될것이고 B 거래금액은 2.94억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양권간 차이는 6300만원이 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산상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단, 현계산에는 해당 분양권의 프리미엄(P)를 고려하지 않았기에 프리미엄에 따라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3
0
0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