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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입찰해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등기를 하고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전에도 매도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경우 주택의 소유시점은 경락대금 완납시로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 경락대금을 납부한 이후로 매도는 가능합니다, 등기부의 경우 낙찰자가 별도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등기를 하게되므로 별도 이전등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매매로 인해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촉탁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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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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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괘 재당첨제한 여쭤봅니다
무순위 청약에 재당첨제한 적용여부는 지역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21년 5월 28일 이후로 규제지역에서는 재당첨 제한중인 당첨자는 청약이 불가하나, 비규제지역내에서 무순위 청약은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청약을 하고자하는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에 따라 청약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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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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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가 계속 밀리네요 어떻케 할까요?
상가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3기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즉, 현 임차인이 3기(3개월- 연속된 3개월이 아닌 미납된 월차임의 총액이 3개월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차임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호기회는 적용되지 않기 떄문에 임차인이 권리금회수를 위해 다음임차인을 구할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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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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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게 전세가격과 연관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주택가격이 오르면 전세가격도 시기의 차이만 있을뿐 오르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전세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주택가격도 함께 오르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시장 전체의 호재나 상승이라기 보다는 서울, 수도권 지역 아파트 중심에 한정된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질문처럼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은 동일한 흐름의 비례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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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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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무순위 청약 vs 생애 첫 청약 특별공급
무순위 청약 청약 자체로 생애 첫 특별공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순위 청약에 당첨이 되면 당첨일부터 유주택자가 되는 만큼 무주택자 요건의 특별공급에는 지원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즉, 무순위 청약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공급청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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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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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석유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 다변화노력
현재 전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추진은 환경보호등의 이유가 크지만 해당 부분이 발달하게 되면 그만큼 기존 석유등의 사용은 줄어들게 되어 중동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석유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중동국가에서는 다른부분으로의 산업변화등을 모색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30 탈석유정책으로써 첨단미래도시 네움시티준비하여 오일머니에서 블루수소 수출국가로 변화를 꽤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는 두바이를 중심으로하는 항공,해양, 알루미륨, 제약, 식음료, 기계 장비등의 6개 비석유 산업육성과 산업다각화를 계획하고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대체 에너지로써 원자력등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석유자원의 고갈과 지구온난하등의 문제로 다른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추세이며, 대표적인게 수소개발에 대한 투자입니다. 결국 미래의 새로운 자원으로써 이에 집중하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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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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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이 상가계약 만료입니다. 임대료가8개월치밀렸어요.
8개월 월임차료 연체라면 계약만기여부와 관게없이 현시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통보방식은 정해진바가 없지만 퇴거불응등을 대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즉, 재계약시점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상복구의 경우는 말그대로 이와 관게없이 퇴거시 임차인의 의무이기 떄문에 요구를 하시면 되고 밀린 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후 반환하시면 됩니다. 퇴거불응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런 과정에도 퇴거에 불응하면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신청까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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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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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간 명의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교환매매 역시 일반매매와 동일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매수자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3억을 매도하였을 경우 최초 취득가와 비교하여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가격은 4.5억이기 떄문에 현 주택보유가 없다면 1주택자 취득세율은 1%가 적용되고 이외 등록세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기 떄문에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대출특성상 개인적 요인에 따라 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2주택자이기 떄문에 일시적 2주택적용이 안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괴되고, 건물 지분에 대한 취득은 취득세율 4%가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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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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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수가 높으면 보통 재건축은 힘든건가요?
사실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지지분율입니다. 이러한 지분율은 현 세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곧 재개발 사업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재건축에서는 용적율에 따라 아파트 층수에 제한이 있기 떼문에 기존세대수가 많을 수록 일반분양물량을 만들어 내기 어렵고, 대지지분이 적은 만큼 기 주택에 대한 가치평가도 낮아지게 되어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시행사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낮아지고 또한 많은 조합원수는 사업진행에 있어 의견조율에 부담으로 작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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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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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전세대출 가능한지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에서의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보셔야 합니다. 즉 혼인예정자라도 소득 산정시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그리고 버팀목 전세대출은 dsr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용대출등은 한도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자산 판단시 신용대출만큼 자산에서 차감되는지는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쪽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할듯 보입니다. 알기로는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등은 자산파악시 공제대상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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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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