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한테 차액을 돌려달라 요구했으나, 집이 팔리면 돌려준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은행방문 문의 결과, 2024년 기준으로 최초계약 했던 4년 전보다 공시지가가 많이 하락하여 현재 공시지가가 71,800,000원에 불과하여 126%계산방식하면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전세금액이 9천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현재 전세보증금이 1억5백이므로 15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임대인한테 차액을 돌려달라 요구했으나, 집이 팔리면 돌려준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