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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 6개월 연장 요구 관련 계약 문의
결국에 연장하는 6개월에 대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을 월세로 전환하여 받으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보통은 전환률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전환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5%입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차액에 5.5%가 월차임이 되는 것이 아니며, 1000만원이 보증금 시세차액이라면 5.5%인 550,000원을 12개월로 분할하기 떄문에 실제 월 4만5천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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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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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 후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배우자분이 본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배우자가 살던 월세집에서는 전출이 되기 때문에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집주인)은 사실상 알수없습니다. 별도 통보등이 가지 않고 임대인이 강제할 부분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두 분이 동일주소지에 전입하여 합치게 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전 살던 월세주택의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므로 보증금 미반환등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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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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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특공)과 태아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에 경우 임신상태라도 지원이 가능하기 떄문에 지원을 하시면 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안으로 출산 및 임신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임산의 경우에는 임신증빙이 아니라 2년내 출산 증빙해야 합니다. 즉, 입주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임신에 대한 사실확인서가 아닌 실제 출산을 하고 해당 증빙을 입주자 모집공고기준 2년내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럴일 없겠지만 중도 유산등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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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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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이 불확실할때 새집 계약은 언제 할수 있나요?
사실 질문처럼 임대인이 만기시 반환여부가 불투명하면 다른 주택에 대한 계약을 진행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미반환이 발생하면 새로운 계약에 대한 계약금손실이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정확한 반환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상황을 전달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럼므로 임대인이 정확한 반환날짜등을 통보하면 그때 새로운주택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하셔야합니다 , 일반적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인도 사전에 통보를 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먼저 말이 없다면 임차인 스스로 연락하여 확답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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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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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의 아파트가 한채있는데 타지역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가능?
명의만 빌려준 재개발 아파트라는게 무슨뜻인지가,,,, 결국에는 해당 아파트 소유자가 질문자님이라면 현재 2주택자로 보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주택 하나를 처분해도 결국은 1주택자이기 떄문에 무주택자 요건인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명의만 불려주는 행위는 명의신탁으로 불법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명의차용은 빌려준 사람이나 빌릴사람 모두 처벌이 되는 부분이니, 빠르게 원상으로 돌려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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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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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어떤절차와조건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분양이 되나요?
지역주택조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쉽게 일정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이 모여 일정 개발부지를 구매하고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입주하는 형식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처럼 개발부지 원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개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절차나 진행조건은 모두 동일하나, 지주택의 경우 온전한 토지의 확보단계가 사업시작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택이라면 당연히 다른 조합개발방시처럼 조합원들은 일반분양가보다는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에 아파트 소유권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가장 큰 단점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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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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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로 인하여 신규세입자에게만 전세보증금중 일부만 받계 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증금에 대해 전액반환을 받지 못하였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게 맞습니다. 즉, 보증금 전액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도 보증금 미반환과 동일하기 떄문에 주택점유를 이전할 이유도 없지만 질문자님 상황상 이사를 해야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된 이후 이사를 진행하셔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일부만 받고 이사를 그냥 가실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후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임대인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이라는 점을 통보하시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 지위를 받을수 없기 떄문에 계약내용을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상 권리의무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임대인에 대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고 이에 따라 임대인도 해당 부분에서 자유로울수 없어 빠르게 반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다른 협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러한 결론이 나기전까지는 주택인도자체를 거부하시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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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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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문의드려요.
일시적 2주택비과세에 해당되어 A주택을 매도하였다면 현재는 분양권만 가지고 있는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가능할수 있지만, A주택에 대해 받았던 양도비과세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현재 1주택자(분양권) 기준에 따라 과세가 되며, 이미 매도한 A주택 비과세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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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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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성공율이 어느정도되나요?
지주택의 사업성공률을 평균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주택의 경우 토지확보가 어느정도 빠르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사업성공여부가 달라지고, 사업별로 그 차이도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지주택은 원수에게 소개시켜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상 지주택의 성공확률은 실패확률보다 낮은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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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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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신도시는 인프라는 좋아보이는데 여기 거주하는분들은 서울 출퇴근하는사람이 많나요?
해당 지역에 상업지나 서울과 근접성이 뛰어나 주거수요가 있어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역은 사실상 서울과 1시간이내 근교로써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가능한 토지공간이 있었고 이미 근교주변으로는 일산신도시등이 있기 때문에 더 넚은 지역으로 신도시가 확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요 증가를 위한 제2자유로와 GTX도입등을 통해 서울과의 이동편의성을 높인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해당지역 자체의 호재나 이유로 인해 개발이 진행된 부분은 아닙니다. 개인적 판단이지만, 입지와 교통등을 고려할때 현재 파주운정신도시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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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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