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이 아니기에 건축법에 따른 적용받고 그에 따라 면적산정에도 차아가 있습니다, 관리비의 경우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보통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경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이지만 건축법에서 말하는 계약면적에는 공용면적에 기타 공영면적까지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동일전용면적이라도 공용면적이 더 넓기 떄문에 부담하는 관리비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주택법을 따르는데 반해서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며 기본적으로 업무시설로서 취급되므로, 아파트가 전용면적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을 포함하여 공급면적으로 하는 반면,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공급면적에다가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기타 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계약면적으로 하여 공급하므로 분양가가 더 비싸게 책정되어 관리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만들 수 없기에 확장을 할 수가 없어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은 단점이 있고 같은 평형의 아파트에 비해 실 사용면적이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