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관리비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인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건물 보험료, 수선유지비, 소독 및 음식물 처리비용, 승강기 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될수 있고, 사용량에 따른 공동전기료, 승강기전기료, TV수신료, 공동수도료등이 포함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용면적에 따른 사용분 가스,전기,수도등이 추가될수도 있습니다 , 각항목은 아파트마다 모두 동일하지는 않고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실제 확인은 첫달 관리비를 내보시면 관리비청구서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단, 신축아파트 단지의 경우 커뮤니티시설이 포함된경우가 많아 관리비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어 더 많이 청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통 30평대기준으로 관리비는 평균 30만~40만원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구매할 때 세금은 사실상 취등록세와 등기비용이 있을수 있으며 해당부분의 경우 4억기준으로 대략 취등록세는 440만원, 등기비용은 채권할인액 및 법무사비용을 고려하면 대략 100~11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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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건물에 세입자가 3가구인데 전세계약서에 관리비 3만원 명시하고 썼는데 이행을 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특약 명시와 관계없이 거주중 관리비에 대한 납부의무는 거주자인 임차이에게 있습니다. 즉, 목적물 사용에 따른 납부의무가 있기에 이를 거부하고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청구을 할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계약서상 관리비 납입에 대한 설명과 위반시 해지조건이 있다면 임대차 해지를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할수는 있지만 계약서상 이러한 해지명시가 없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기재된 관리비 부담을 이유없이 회피하는경우 개인적 경험상 해지사유에 해당될수 있고 이에 따라 납부기간을 정해 최고한뒤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발송등을 통해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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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정상 월세를 4~5일 늦게 내야될거같은데...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정해진 일자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하나, 이에 대한 부분은 특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임대차에서 4~5일정도 늦었다고 연체료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계약상 주택의 경우 2기까지 연체가 되지 않는이상 해지통보를 받지 않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 다만 임대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게 나을수 있고 그렇게 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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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현2주택자의 경우라면 사실상 청약통장의 보유의미가 크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갈아타기등을 할때 신축아파트 입주를 위해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처럼 갈아타기가 아닌 2주택이 되는 상황의 경우 청약을 통한 분양가능성이 낮기 떄문입니다. 단, 지금처럼 규제가 강한 상황에서는 실거주가 아닌 경우 주택매수는 취득자체가 어렵고, 서울내 2주택자는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5월이후 양도세중과세율 적용과 보유세 조정에 따른 세부담이 커질수 있다는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찌됐던 2주택자가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게 개인적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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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부담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전세계약에 대한 중개보수와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2건이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매수자라면 전세게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건의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되고, 매도자는 매매계약에서의 본인 부담분, 세입자는 전세계약에 띠른 본인부담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의 요건으로는 매매와 전세 동시계약으로써 하나의 중개보수만 지급하는 것에 해당되지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으로는 일정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질문처럼 전세와 매매중 높은 중개보수 1건만을 지급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두건의 계약당사자가 모두 동일하여야 하는데 질문에서는 계약건마다 양당사자가 다르게 때문에 이를 적용할수 없습니다.이해가 쉽게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로써 중개보수1건만 지급하면 되는 경우는 현재 매도자가 현 주택을 매도하는 동시에 해당주택의 임차인으로 임대차를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즉 매도자가 임차인이 되고, 매수자가 임대인이 동시에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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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다주택자도 집을 팔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할 가능성은 매우낮습니다. 현재 부동산 양극화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규제를 통한 집값안정이 필요하지만 지방의 경우 이와 다르게 지방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규제지역인 지방의 경우 3주택자까지도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기에 현재 정부가 유예중단하는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금 대출규제등에대해서도 비규제지역은 별도 영향이 적은 상태이기에 지방내 다주택자라고해서 5월 9일이전에 보유주택을 반드시 급하게 팔아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보유세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시기까지는 아니라도 시간을 가지고 매도하는 것은 고려를 해보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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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충족시 일시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시납을 해도 청약납입횟수나 인정금액이 커지지 않습니다. 보통 민영청약시에는 지역별 최소예치금액이 정해져있고 해당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한번에 금액을 넣어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공공청약에서 자금을 한번에 넣는다고해서 인정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2. 납입인정금액은 사실상 청약1순위 요건이 아닌 당첨시 유리한 부분으로 적용이 됩니다. 공공청약의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청약인정금액의 경우는 가점 동점자간 경쟁시 유리해질수 있는 부분으로 현실적으로 가점자체가 낮으면 이또한 큰 의미는 없습니다. 3. 청약에 얼마를 넣으면 당첨이 될지는 알수 없고 2에서처럼 직접적인 가점에 영향을 주지도않습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 청약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부여되게 됩니다. 만약 당첨자선별과정에서 동일가점자가 있을 경우 청약인정금액이 높은 사람을 우선 선별하게 됩니다. 한번에 납입해도 청약인정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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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빈집 무료로 소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군가 설령 무료로 주택명의를 넘긴다고 해도 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무상증여를 받는 것이기에 그에 따른 증여세 부담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즉 매매가격은 0원으로써 무료로 이전받는 것이라도 세금으로 인해 돈 한푼 없이 소유권을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무료는 대가없이 주택수요권을 넘기는 부분은 이처럼 세금일 제외한 부분을 말한듯 보이고, 질문과 같은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조금의 의심은 드는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권리상 인수되는 다른 물권등이 있는지, 혹은 주택관련 세금연체나 별도의 다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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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층이 저층보다 가격이 더 비싼 이유는 멀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주택선택요인중 조망권과 일조권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조권의 경우 건물의 방향과 베이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지만 층수에 따라서도 영향이 적지않고 조망권의 경우는 저층보다는 고층이 더 유리할수밖에 없기에 사실상 고층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예전까지는 로얄층은 주로 전체층의 3분의 2정도 해당되는 층이였으나, 최근에는 팬트하우스처럼 최고층이 주로 로얄층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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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빈집이라도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에 해당되는 데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말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발표했던 빈집세등이 현실화 될 경우 세금부담에 따라 소유자들이 무료임대차등을 진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말그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회피가 가능하기에 아무대가없이 소유권을 모두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의를 넘기는 것은 세법상 매매가 아닌 타인에 대한 증여로 볼수 있기에 증여세등의 문제까지 발생할수 있어 사실상 진행이 된다면 매매가 아닌 타인에 대한 증여계약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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