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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왜 입주물량이 모자를까요?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진것은 사실이나, 현재 이러한 영향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쉽게 현재 태어난 신생아가급격히 줄었다면 이러한 아이들이 성장하여 사회활동을 하는 20년뒤에 실제 사회적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인구감소를 나타내는 현재 수치가 실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10~20년뒤에 본격화되기 때문에 현재 주택공급을 무조건 줄이는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은 공급이 적기에 발생하는 이유가 아닌 원자재 상승과 물가인상등에 따른 건축비용증가로 인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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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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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준비할 때 집을 계약하고 리모델링 하기 위해 세입자분께 미리 이사를 나갈 수 있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사인간의 계약에서 조율을 위한 부분은 협의를 하시어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잔금 전후 여부를 떠나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셔야 하는게 먼저이고, 인테리어 시기등은 원칙상 잔금 지급후 주택을 인도받은 뒤에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를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어떠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질문자님 선택사항이고, 인테리어는 잔금후에 임대인의 동의를 구한뒤 하는게 맞습니다. 즉 질문에서 우선적으로 인테리어가 가능할지에 대한 임대인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하고, 입주전 인테리어를 위해 잔금이전에 공사가 가능한지를 먼저 문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미리 이사가 가능하고 인테리어를 동의하더라도 잔금전에 공사시작을 미동의한다면 잔금일을 당기거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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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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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관련 정보 부탁합니다.
현재 2주택자 취득세율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8%, 비조정대상지역은 기본세율(1~3%)가 적용됩니다. 3주택자의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은 12%, 비조정대상지역은 8%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21.6.1이후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미만 보유했다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20%을 중과하고 3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_30%을 하게 됩니다. 다만 2년이상 보유를 한 경우로써 2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매도시에는 기본세율(6~45%)이 적용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따라 23년 5월까지 중과제도 유예를 시행중이 있으며, 1년 추가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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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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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압류된 집에 월세 단기계약 사기인가요?
3개월 단기 임대차는 사실상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확보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권리상 문제가 있다면 원칙상 계약상 이에 대한 확인 책임은 임차인 스스로에게 있기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압류자체만으로 권리상 하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는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가 어렵다는 의미이지 만기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만기시 반환을 요구하실수는 있습니다. 미반환시에 처리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는 리스크만 있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로써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권리상 하자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특히 신탁등기에 되어 있는 매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수 있기에 이로 인해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 중개사고로써 보상을 요구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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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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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방을 좀 구하고 싶은데 원룸이 보통 얼마인가요???
부동산의 경우 지역에 따른 차이와 동일지역이라도 매물의 입지, 평행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울산지역의 시세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과 동네등을 정확히 구분하신뒤 네이버부동산등을 통해 매물의 시세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시세확인후 본인 재정과 예상치에 부합되는 매물을 찾아 부동산에 연락하여 방문하고 매물을 실제 임장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은 매물에 대한 유무도 문의하여 추가로 둘러보신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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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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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가 요즘 많은데 사기 피하는 방법 있을까요???
전세사기 확산에 따라 계약시에 임대인의 대한 국세납입증명서등을 요구하거나, 특약으로서 제한, 그리고 임차인에게 매매시 전세승계거부권등 제도적 부분이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계약시점에서 2년 또는 4년후 만기시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미리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시점부터 매물에 대한 시세확인과 전세가율 확인, 계약후에는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인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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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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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서 만기일 이후에 퇴실가능한지 물어보네요
우선 해당 일자에 퇴거여부는 질문자님 선택사항이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16일이후로 요청하는 것은 해당기간이 의무 임대사업자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고, 이럴 경우 다음임차인에 대해서 임차조건을 5%제한업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새 임차인 대해서는 잔금일을 16일로 설정하면 관계가 없겠지만 임대인은 해당 보증금을 받아서 현 임차인 보증금 반환해주어야 할 경우라면 현 임차인에게 만기퇴거일을 16일로 연장해달라고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칙상 거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를 부담하는게 맞으나, 개인적 판단으로는 임대인 필요에 따라 하루 더 거주하는 만큼 월세에 대해서 일할청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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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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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오피스텔 수익률이 올라가고 시장이 좋아진 분위기는 왜 그런건가요?
보는 관점에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이 높아졌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 일부지역을 제외한 오피스텔 임대수익의 절대치가 늘었다면 이는 금리인상에 따라 실월세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해석가능하다 보입니다. 또한 현재 시장은 분위기 좋은 상황도 아니며, 대부분의 오피스텔가격 역시 상승보다는 하락또는 보합으로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로 오피스텔 임대처의 경우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임대차수요가 줄면서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그에 따른 투자수요 역시 줄어들면서 가격상승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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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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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있는 주택을 임차해서 숙박사업을 돌리고 싶습니다.
질문의 경우 결국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업의 하나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숙박업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지자체 허가가 필수이므로 질문처럼 사업자 신고없이 진행하실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단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칙상 문제가 없을수 있지만 월세 30만원초과시 그때마다 전월세신고등을 하셔야하는 점과 신고 해당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단기 임대차는 세법상 또는 실질상충분히 숙박업으로 볼수 있기에 떄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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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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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단 지분가? 평당 지분가? 가 무엇인가요?
용어의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과 관련하여 수익성과 사업성을 구분할때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적용되는게 대지지분입니다. 대지지분은 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대지의 크기 입니다. 이러한 대지비분은 한정된 땅 위에 여러채의 주택을 건축하는 집합건물 특성상 대지지분1평당 일반분양수익을 얼마나 창출했는가를 따져 재건축의 사업수익성과 조합원들간 분담금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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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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