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 에어비엔비 에게 임대를 주면 임대료 부가세요청건
2층건물 다가구주택입니다
1층도 주택인데 쉐어하우스 에어비엔비 한다고해서 월세 임대를 줬는데 부가가치세 임대료 100만원이면 10% 부가세 끊어줘야되나요?
저희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없구요
그럼 이계약건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임대해준 형태가 되는건가요?
부가세를 끊어달라면 사업자내고 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시 사업자가 아니라고 했을 경우 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없을 경우 계산서 발행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입금 내역 같은 거는 발행해 주면 임차인은 부가세 환급은 못 받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 계산서 발행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층건물 다가구주택입니다
1층도 주택인데 쉐어하우스 에어비엔비 한다고해서 월세 임대를 줬는데 부가가치세 임대료 100만원이면 10% 부가세 끊어줘야되나요?
==> 주택인 경우 부가세가 면제대상입니다.
저희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없구요
그럼 이계약건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임대해준 형태가 되는건가요?
부가세를 끊어달라면 사업자내고 해줘야되나요?==>주택이라면 부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ㄴ디ㅏ.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기로는 개인인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도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으시고 이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임차인의 과세유형과 무관하게 임대인 사업자 유무와 과세유형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실제 지급된 월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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