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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숲아이파크 갭투자 가지고 있을까요?
매도에 대한 부분은 본인 선택이므로 답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 있습니다. 다만 해당주택을 취득가 대비 많이 올랐고 본인이 2주택자로써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라면 세금적 혜택이 가능한 시기 또는 방법이 있을 경우에 매도를 진행하시는게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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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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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옮길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납부자가 동일한 만큼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다 판단할수 있지만, 아파트 관리비를 청구하는 관리사무소에서는 납부자보다는 동호수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관리금은 퇴거시에 정산을 마치시고 이사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물론 관리소에 가능여부등은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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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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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추가구매 위반 마이너스 대출 상실 문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의 주택구매여부가 마이너스통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게 일반적이기에 위와같은 위약사항이 있다면 이 역시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생활안전자금으로써 대출을 받은 경우에 주택추가구입금지등의 약관이 있는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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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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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최소 얼마 넣어야되나요??
주택 청약통장을 개설하시고 청약을 위한 1순위 확보를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와 24회 납입을 하실 경우 해당합니다. 물론 청약하는 단지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 / 12회 납입등의 조건만 충족되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2년보유 24회납입을 해두시면 대부분의 청약에서 1순위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납입금액은 크게 따지지 않기 때문에 최소금액인 2만원을 넣든 10만원을 넣든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청약을 실제 하려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지역별 평형 최소예치금는 한번에 채우던 해서 넣어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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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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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에 당첨됐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본인이 자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분양권 상실은 물론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수 있습니다,보통 분양의 경우 모든 대출을 다 동원해 완공 및 입주까지 무난하게 하시려면 적어도 분양가의 50%정도의 자금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청약에 당첨되고 이러한 자금조달이 불가하다면 본계약을 포기하는게 맞을듯 보이고, 이미 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분양계약서에 따른 위약내용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해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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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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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나 짓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정도?
건축비용 자체는 개발하는 건물의 형태나 시설등에 따라 정확히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건축비용을 3.3제곱미터(1평)당 850만원정도로 인상되었다는 뉴스가 있는 만큼 평형을 곱한 가구당 건축비에 세대수를 곱하면 대략적인 건축비용이 나올듯 보입니다. 그리고 건설사의 마진율은 업체별 세부사항이기에 평균을 내기 어렵지만, 지표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우 총 공사비의 3~5%수준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실제 재건축등이나 신축 분양시 실제 전체분양물량의 70%정도를 분양하게 되면 시행사는 본전으로써 손실은 없다라고 보는게 일반적인 만큼 실제 마진은 이보다는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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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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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1년 6개월 남았는데 해지 가능한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재계약시 중도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되고, 이때 다음임차인 여부나 중개보수 지급등의 위약사항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약시 특약에 해당 내용을제지 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위 중도해지에 대한 사항은 강행규정인 만큼 특약자체는 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도해지를 통보하셔도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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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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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시 사기 안당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세임대차의 경우는 전세사기를 피하기위해 계약시 해당 매물에 대한 시세확인이 필요하고 전세보증금과의 차이를 잘 확인해보셔야 하며, 중개사무소를 통해 안전한 권리관계확인 및 매물확인을 한뒤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매매의 경우는 전세사기와 같은 2년뒤 반환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시에는 더 유의하시면 되는데 , 등기부를 통한 권리권계상 하자여부와 실제 매물상태에 대한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셔야 위험으로부터 조금은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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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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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험은재계약시에 새로 다시들어야 하나요?
전세보증보험도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보통은 1년,2년단위로 연장을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중에도 보증료는 추가 납입을 할수 있고 재계약시에는 연장이 불가피한 만큼 보증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전세계약과 별개로써 보증기간이 다할 경우 연장을 하셔야 하고 그때마다 기간에 따른 추가적인 보증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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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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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생각하면 노후에 아파트에 거주하는게 독이될까요??
아파트도 세대수와 평형에 따라 관리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단독주택등에 거주할 경우 공과금에 대한 부담은 아파트와 다르지 않고 건물에 대한 권리를 본인 스스로 하여야 하는 만큼 아파트에 비해 손이 많이 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리비자체가 부담일수는 있지만, 관리측면이나 안전성, 생활환경등을 고려하면 단독주택보다는 유리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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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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