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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발령으로 타지 생활 중)
전입신고는 법으로써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를 한다고 해서 해당 적발이 쉽지 않기에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를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외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를 안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 확보가 안되기에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위험할수 있습니다 , 단적인 예로 임대인이 갑자기 변경되고 새로운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경우 대항력이 없다면 주택점유권리를 주장할수 없고 보증금 반환 역시 새로운 임대인에게 주장할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두시는게 법적의무나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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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을 위해서 부산의 산복도로 고도제한을 손본다고 하는것 같아요. 고도제한이 걸려서 50년 되었다고 하는데 고도제한은 언제부터 적용시작된 것인가요
고도제한의 경우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용도지구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 쉽게 문화,환경에 대해 보호나 군사시설의 보호, 특히 공항등이 주변에 위치한 경우처럼 그 이유가 있는 경우에 도시계획상 지정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부산의 산복도로의 경우는 고도제한에 따라 개발을 포기한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해당 지역이 슬럼화되는 문제등이 발생 되면서 본격 논의와 타당성 검토등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확정이 된것은 아니기에 지켜보셔야 할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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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측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시세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쉽게 평균치를 내는것도 아니며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경우는 최근 실거래가를 최저가격으로 하여 자가주택의 상태등을 고려해 원하는 가격에 매물로 등록을 하게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근 실거래가를 넘기지 않는 범위내를 적정가격으로 하여 이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매물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당사자들이 만나 최종 가격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최근 실거래가 특히 비교가능한 동일조건이 많을수록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인과의 거래를 통해 실거래가격을 높게 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한뒤 일정시점 뒤에 이를 해지하는 식으로 시세조작도 가능하며 실제 이러한 행위로 인해 거래신고 후 취소시에 기간이나 제한등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흔드는 해당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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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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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에 대해 요건 등이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주말영농을 목적으로 할 경우 농취증을 발급받아 세대당 1000제곱미만까지 매수는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처럼 농업인으로써 농업경영을 원하신다면 사실상 해당 방식보다는 정식으로 농업인으로 등록을 하시고 농지를 운영하시는게 세금이나 정부혜택등을 고려할때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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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가장 완벽하게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 확정일자/전입신고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세권 설정의 경우는 임대인 동의와 서류제공이 있어야 하고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기비용역시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의 전세권 등기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소송없이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하기 떄문에 임대인입장에서 설정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동의를 구해 등기를 하신다면 물권으로써 권리를 행사할수 있기에 임차권 과 더불어 또하나의 안전장치가 될수는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전세권 등기를 해도 전세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있으며, 특히 깡통전세를 계약하였다면 해당 권한이 있다고 해도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보증금 회수는 어려울수 있으며,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버티더라도 결국 정신적, 시간적 손실은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피로도를 제외하고 가장 안전하게 보증금 회수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이 더 효율적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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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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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때 비과세의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주택만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상태여야합니다. 즉 해당 주택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12억이하, 2년보유 투기과열지구에 따른 2년실거주만 하셨다면 양도비과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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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및 융자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질문의 조건이라면 당연히 잔금시 기존 근저당을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 근저당+전세가격이 4억5천으로 시세는 확인이 어렵지만 분양가는 이미 초과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양아파트에 잔금처리를 위해 전세세입자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다른 주담대를 받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임대인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위질문 조건을 제시하였다면 임대인의 실제 자금상황은 좋지 않은 수준이기 떄문에 이후에 아무런 사고가 없더라도 반환시에 다음임차인이 해당 전세가격으로 입주를 하지 않으면 반환자체도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하신다면 반드시 선순위 임차권 유지가 가능할 경우에만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고 개인적 판단으로는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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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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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부동산이 더 붕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제주도부동산이 붕괴라고 하기 어려운게, 지난 기간 동안 제주도는 중국수요자등이 몰려들면서 가격자체가 말이 안될 정도로 높게 상승된 부분이 있고, 현 부동산 상황에서 수요가 줄고 외국 투자자들 수요까지 줄면서 가격하락 폭이 커진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즉, 사실상 해당 가격하락이 가치보다 더 낮게 하락하였다고는 볼수 없다는게 개인적판단이고 어느정도 비정상 가격상승에 대한 정상화 단계정도로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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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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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보통은 1가구 1주택자로써 해당주택이 12억이하 2년이상 보유하였다면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질문의 경우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라면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해당 단독주택 매도시 건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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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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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의 말처럼 전세대출을 통한 이자부담이 월세부담보다는 적은게 맞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사람들 심리에 위험한 전세보다는 매월 주거비용이 추가되더라도 덜 위험한 월세로의 전환이 더 많아 수치로도 전세보다 월세의 계약빈도가 늘어난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들 심리상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면서 발생하는 깡통전세 ,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한 피로도가 쌓여있다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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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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