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서 산지와 농지를 구분할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 공부중입니다.
토지를 구별할때 산지와 농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어떻게 구별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 구별은 국토부의 토지아용계헉에서 사전 지정되어 있으며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신정을 통하여 일반조건에 부합되면 대지로 전환하여 건축도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상으로 구분할수 있는 경우는 보통 토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일 경우 농지로 볼수 있고, 임야로 되어 있는 경우 산지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현황과 공부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이 아닌 임야대장이 있는 경우 지번앞에 "산"이 붙는 경우는 대부분 산지로써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농사를 지을수 있는 땅으로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를 말하고 목장용지는 아닙니다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더라도 실제 현황이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3년이상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로 본다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지목상은 임야인데 현황상 농지인 경우가 있는데 산지 관리법에 따라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임야를 무단으로 개간하여 사용할경우인데 형질변경을 받지 않은 임야를 현황상 농지로 활용하고 있어도 농지로 보지않는다는 판례가 있기때문에 사전에 산림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땅을 매수할때는 그런부분을 사전에 용도를 확인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1필지마다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놓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지목 종류에 따라서 땅의 가치와 활용도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총28개로 분류합니다.
산지는 지목이 임야이고 농지에는 전, 답, 과수원으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농업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주로 농작물 재배나 축산 등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반면 산지는 산림, 산악지대, 자연보호구역 등의 지형적 특성을 가진 지역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의 법령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지적법상 전, 답, 과수원 등 사실상 농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제외,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고 3년 이상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 농막, 농지개량시설, 간이퇴비장, 간이액비저장조, 축사 및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하는 부속시설을 말하구요.
산지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 · 대나무의 집단 생육 등과 관련된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암석지 · 소택지, 임도나 작업로 등 산길을 포함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임야(산지), 농지로 구분하는 기준은 지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산지인 경우 지목이 임야이지만 농지인 경우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