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는날 전세 나가고 들어갈 때 수표처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현금으로 처리를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임대인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입장에서 은행에 방문하여 수표발행 및 직접전달 및 수령을 해야하기에 사실 동의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보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후 미반환등의 경우 이체기록등을 입증근거로써 제시를 해야하기에 되도록 현금으로 돌려받더라도 새로운 주택에 대해서는 이체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입금이체기록만큼 확실한 지급입증방법은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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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있는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가 직접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매는 말그대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액을 회수하는 법적 조치로써 일정 절차와 권리에 따라 진행이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유자입장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될수 있고 경매비용과 세금, 채권금액을 빼고 나면 실제 거래를 통한 매도보다 실질적은 손실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정 경매진행을 원하시면 해당 주담대를 상환하지 않고 버티시면 해당 은행이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될수는 있으나, 방법상 옮은선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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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증액시 변경계약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단 신규계약이 아닌 갱신계약에 해당이 될것으로 보이나,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르게 26년 4월1일~28년 4월1일까지 작성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중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30만원 초과의 조건이라면 전월세신고까지 하셔야 하고 보증금 인상에 따른 확정일자 재부여도 필요할수 있습니다.2. 임대차계약자체가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특별히 정해진 방식이나 절차상 제한은 없습니다. 질문처럼 합의가 되었다면 그에 따른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시면 되고, 전월세신고등만 하시면 됩니다 .3.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는 다시 작성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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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련 경자유전이 무슨 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자유전은 간단하게 설명하며 농사를 실제 하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자유전원칙은 대한민국 과거 역사적인 특징으로 인해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달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농지법을 통해 농지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농지법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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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숙박 예약할 때 가격 외에 꼭 비교해야 할 중점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마다 생각하는 중점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에서 제시한 요인들 중 어떤게 우선되어 숙소를 선택할지는 알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숙소 선택시 내부적인 시설상태와 침구상태 및 청결도를 가장 우선하여 판단한뒤 질문에서처럼 주변 접근성, 외부전망, 편의시설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인터넷 비교사이트나 전문 숙소관련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하다보니 실사용후기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보입니다. 이는 사진과 해당 설명등에 대한 신뢰도보다 실사용후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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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중에 선진국으로 가장먼저진입할것같은국가가 어디일것같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진국을 판단하는 기준은 1인당 GDP도 있지만 평균적인 생활수준이나 정치상황, 사회전반적인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HDI(인간개발지수)를 기준으로 점수화 하였을 때 각 선진국 및 개도국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분리하였는데, 2025년 기준으로 70점이상은 선진국으로 구분되고 70~50점에 해당되는 개도국중 A그룹은 폴란드, 헝가리, 칠레,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들 국가중 어디가 선진국에 먼저 포함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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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받는게 있다는데 합법은 아니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마을발전기금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며, 관행적인 부분이 큽니다. 다만 마을발전기금은 원칙상 기부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이를 당사자에게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즉 지급을 거절한다고해서 부담을 강제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를 부담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의 차별적인 행위등을 통해 거주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살수없도록 만드는 텃세입니다. 그리고 텃세를 부리던 말던 살면된다라는 것은 실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할듯 보이나 실제 시골의 제한적인 인구와 인프라 특성상 무시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농을 했던 사람들중 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결국은 귀촌민이 불편함을 이기지못해 마을을 떠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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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하려고하는데요..전세사기가 많다고해서 걱정이 들더라구요. 전세를 구할때 꼭 확인해봐야할게 뭐가있을까요?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100%완벽하게 피할수는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는 아무리 잘 준비하고 계약을 해도 2년후에 임대인의 경제사정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알수 없고 그에 따라 해당 시점에 정상적인 반환이 가능할지는 현 시점에서 완벽하게 판단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시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부분은 보증보험의 가입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통한권리확보입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를 하셔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가 불가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곳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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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주택에 비하여 아파트 가격이 높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은 시장경제에 해당되고 이러한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단순하게 수요가 많으면 가격도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거주선호도가 높은 특징이 있는 경우 당연히 아파트의 가격이 동일조건하의 빌라나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가격이 높을수밖에 없습니다. 즉,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특성으로 인해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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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직거래시 부동산 수수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가 적당한지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시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요율에 따른 중개보수가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0.4%가 적용된다면 거래금액이 2억이상~9악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되며 해당 요율로 산정된 중개보수를 한도액으로 하여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이미 계약당사자가 모두 존재하고 계약서 작성과 중개사의 일정중개만 필요한 경우라면 사실 한도액 그대로 지급을 하기에는 부담이 될수 있기에 중개의뢰전에 중개사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어 가장 적절한 중개보수를 제시하는 중개사무소와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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