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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는날 전세 나가고 들어갈 때 수표처리

전세 만기로 인해 이사가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금 수표로 받은 뒤

이사가는 집 잔금도 수표로 처리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현재살고있는집 이사가는집

수표로 처리시 남겨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수표로 받고 잔금도 수표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분실·위조 위험을 대비해 영수증, 입금확인증, 잔금지급확인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계좌이체가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현금으로 처리를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임대인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입장에서 은행에 방문하여 수표발행 및 직접전달 및 수령을 해야하기에 사실 동의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보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후 미반환등의 경우 이체기록등을 입증근거로써 제시를 해야하기에 되도록 현금으로 돌려받더라도 새로운 주택에 대해서는 이체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입금이체기록만큼 확실한 지급입증방법은 없기 떄문입니다.

  • 전세 만기로 인해 이사가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금 수표로 받은 뒤

    이사가는 집 잔금도 수표로 처리가능한가요?

    ==> 네 불가능하지 않지만 사전에 계약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살고있는집 이사가는집

    수표로 처리시 남겨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 수표 뒷면이 교부자 인적사항을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상으론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에선 열에 다섯은 수표로 처리하다 사고가 남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오는 집에서 수표를 받아

    들어가는 집에 수표를 전달하면

    그집이 공실이거나 집주인이 거주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들어가는 집도 전세입자가 있어

    전세입자도 다른 들어갈집에 보증금을 받아 주어야합니다.

    이때 수표는 주고 받을때는 상관없으나

    멀리있는 제3자에게 넘길때

    은행마다 수표처리가 하루정도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입금했는데

    실제로 처리는 내일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하루동안 돈이 공중에 뜨게 되는 경우입니다.

    계약금 날리는것뿐아니라 소송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수표는 꼭 들어가는집에 수표로 줘도 괜찮은지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중개사가 있는 계약의 경우 잔금을 수표로 한다면 극도로 꺼려할겁니다.

    왜냐 이런경우를 보통 경험해서 잔금처리가 꼬이는 경우를 봤기때문입니다.

    될수있으면 이체로하시고 그래도 수표로 하신다면

    꼭 나오는집이아닌 들어갈집에 확인하시고

    잔금영수증 챙기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었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타행 수표는 다음 영업일에나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새 집주인이 거부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미리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수표의 진위 확인과 배서를 위해 반드시 평일 은행영업시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남겨야 할 필수 서류 증빙으로 받은 수표와 건네준 수표의 앞 뒷면을 촬영해 두시고 나갈 때와 들어갈 때 각각 수표번호 000번으로 보증금/잔금을 수령함 이라고 명시된 영수증을 주고 받으세요. 중개사 입회하에 계약서 여백에 수령 확인 서명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수표는 사진 촬영과 영수증 기록만 철저히 하면 가능하지만 가급적으로는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증빙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당일 출금을 원할 경우 타행 수표는 다음 날 현금화되므로 거부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은행 업무가 가능한 편일에만 수표 발행 및 배서 확인이 원활합니다. 남겨야 할 필수 증빙은 받은 수표와 건네준 수표의 앞 뒷면의 배서 상태를 반드시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나갈 때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전액 수령함 영수증으로 작성해야하고 들어갈 때 새 집주인에게 잔금 수령함 영수증(수표번호 기재)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입회하에 계약서 뒷면이나 여백에 잔금 000원 수표로 수령함을 문구와 집주인 서명을 직접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하지만 수표보다는 읂행 앱에서 이체 한도를 일시 증액하여 계좌이체 하는 것이 기록도 남고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자기앞수표(보통 은행 발행 수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수표를 받으면 바로 은행에 입금하세요

    입금 전에는 효력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삿짐을 완전히 빼기 전에 입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액이면 가능하면 당일 발행 수표인지 확인하세요

    ,기존 집 보증금 수표 수령

    ,은행 입금 후 확인

    ,새 집 잔금 지급

    ,열쇠 수령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하면 같은 은행에서 처리하면 더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결론은

    전세잔금을 수표처리하는것은 현장에서 매우 흔하게 쓰이는 방법이며 당연히 가능합니다.

    수표처리시 중요한것은 상대방의 동의입니다.

    • 배서 : 수표 뒷면에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합니다.

    • 권종 맞추기 : 잔금이 큰 액수라면 1억원권 등 큰 단의로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현금이나 이체로 준비하시는것이 편합니다.

    • 은행확인 : 이사 당일이 공휴일이면 수표발행이 어려우니 평일에 미리 준비하거나, 당인 은행 영업시간 내에 움직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수표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받은 수표 번호를 기록하거나 사진으로 남겨두시고, 임대인 서명이 포함된 현금지급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는 추후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 발생 시 증 빙 자료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 가는 집 잔금도 수표로 처리할 수 있지만, 잔금 수표 역시 동일하게 수표 번호 기록과 임대인 또는 매도 인의 서명이 담긴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수표를 주고 받을 시는 잔금을 받아 이사 갈 곳의 잔금을 치러야 하므로 한 장으로 하지 말고 , 예를 들면 1억이면 8 천만 원 1장, 1 백만 원 수표 20장 이렇게 나눠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래야 관리비,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기 쉽습니다. 수표가 만일 타 은행 발행 수표라면 현금화가 다음날 오후에 가능하므로, 입금일 및 인출일 시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수표를 받으신 후 새집 잔금 수표 처리는 가능하시며 영수증과 함게 증빙이 되는 수표번호 함께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당일 전세보증금 수표 수령 후 새집 잔금 수표지급은 가능하지만 현금화 과정이 복잡해 계좌 이체를 추천드립니다.

    현재 집 수표는 잔금 수표 발행 전에 은행에서 현금화하거나 동시 교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양쪽 서류는 영수증, 수표 번호, 계약서를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