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갖고있는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고싶은데요
가지고있는 부동산을 경매로넘기고싶어요 부동산은 주택담보대출이되어있는상태구요 경매로넘겨서 주담대를 상환하고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서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발적으로 경매에 넘기는 제도는 없으며, 채무불이행 시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합니다. 주담대 상환 목적이라면 일반 매매나 공매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경매는 통상 채권자 주도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매는 말그대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액을 회수하는 법적 조치로써 일정 절차와 권리에 따라 진행이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유자입장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될수 있고 경매비용과 세금, 채권금액을 빼고 나면 실제 거래를 통한 매도보다 실질적은 손실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정 경매진행을 원하시면 해당 주담대를 상환하지 않고 버티시면 해당 은행이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될수는 있으나, 방법상 옮은선택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본인이 경매를 원한다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중단하여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용점수가 급격히 하락하게 되고 고율의 연체이자가 발생하여 오히려 빚디 늘어날 위험이 큽니다. 경매로 넘어갈 경우 시세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고 감정비 등 경매 비용까지 차감되지만 일반 부동산에 급매로 내놓으면 경매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남는 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단독 소유가 아니라 타인과 공동명의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청구하여 합법적으로 경매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대출 상환만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깐 인근 부동산 여러 곳에 현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아 신용 하락 없이 빠르게 대출을 정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을 스스로 경매에 부쳐 대출을 갚는 법은 대한민국 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매는 돈을 빌려준 사람인 은행이나 채권자 등이 돈을 안 갚는 사람의 재산을 뺏어 파는 절차입니다. 본인이 본인 재산을 대상으로 경매를 신청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은행이 경매를 넣게 방치하면 시세의 70~80%에 낙찰되어 빚을 다 못 갚은 가능성이 높고 연 10% 이상의 연체 이자와 수백만원의 경매 비용까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해결방법으로 부동산에 급매로 내놓으시고 경매보다 훨씬 비싸고 바르게 팔 수 있어 대출 상환에 더 유리합니다. 즉 본인이 경매 신청은 안되지만 급매로 파는 것이 빚을 갚는 가장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지고있는 부동산을 경매로넘기고싶어요 부동산은 주택담보대출이되어있는상태구요 경매로넘겨서 주담대를 상환하고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서요
==> 우선적으로 주담대 된 부동산을 경매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권 변제기간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이자 상환 등을 연체하는 경우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채권자와 협의후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대출 상환(원금 또는 이자)을 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경매로 넘깁니다.
하지만 경매로 진행되어서 낙찰대금으로 주담대를 갚는것보다 그냥 일반 매매를 통해서 파는게 훨씬 이득일텐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담보처분을 통해서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법원 절차 입니다.
또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매로 매매를 진행을 하는 방법과 연체등이 있어나서 은행에서 경매를 넘겨서 환가하는 방법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급매를 알아보시거나 다른방법을 알아보는게 일반적인데
경매를 알아보셔서 약간 당황스럽네요^^
주담대 상환하고 남을거라 생각하세요?
그럼 급매가 더 남을것 같은데..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비용 선순위채권자 주고나면 남는게 없어요
그래도 하길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원리금 갚지마세요
그럼 알아서 경매 진행될거예요
그런데 한가지
너무 리스크가 크니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권장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보통 채권자(은행) 가 신청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라면 담보권자(은행)가 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바로 경매에 올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통은 연체가 되면 은행이 경매 신청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담대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경매에 넘기려면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은행이 경매신청 해야 합니다.
대신 은행에 자진 경매 동의서 제출 하시고 은행이 경매 신청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서나 급매로 부동산에 팔아 대출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