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1년만기 퇴거를 원하시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재계약 거절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고, 통보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문자등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2. 네, 다만 최초1년 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으며,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추가거주로써 만기일이 4월12일 2개월전까지 퇴거의사를 통보하시면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3. 질문처럼 임대인과 협의하여 갱신하면 합의갱신이 되고, 이때도 중도해지가 아니라면 만기시 퇴거 방식은 동일합니다. 4. 계약상대방에게 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연락이 되으면 임대인 주소지등을 통해 내용증명발송등을 통해 의사표시 효력을 얻으셔야 합니다, 중개사에게 통보와는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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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가장 먼저 알아야 할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에는 해당 매물의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여 전세가와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여 안전한 거래를 하시는게 좋고, 계약이후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그리고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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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있는데 지금집주인이 경매로ㆍ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낙찰자에게는 만기여부는 관계가 없고 현재 대항력있는 선순위 여부가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 경매를 통해 배당으로써 전액배당이 가능하다면 낙찰자 요구에 따라 퇴거를 해주셔야 하며, 이때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를 가지고 법원에 배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배당을 통해 전액배당이 어렵다면 대항력을 가지고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보증금 전액반환전까지는 점유를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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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소유하셨던 부동산 보유기록을 알아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의 납입확인은 지방세 홈페이지등을 통해 일정기간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오래되었다면 세무서등을 서류를 갖추어 방문해서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방법을 알지 못하나 현 시점에서 부동산 소유현황등은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를 실제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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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허그전세대출 받을때 자격조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허그전세대출의 요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등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이를 보시고 본인이 신청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한부모라고 해서 모두 되는 것이 아닌 소득요건, 자산요건등까지 해당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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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절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 협의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동의를 하였다면 실제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실제 전입과 퇴거를 동일날짜에 하게 된다면 월세는 실제거주일까지만 지급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질문처럼 월세를 선지급한 경우라면 퇴거일자까지만 지급하고 거주하지 않은 날짜는 반환을 요구하실수는 있어보입니다, 문제는 다음 임차인이 실제 전입하고 임대인에게 월세 공백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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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도는 북도와 남도가 있는데 경기도와 강원도는 왜 나뉘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 분도의 경우 행정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행정구역을 나누어 지자체별 재정을 통해 운영하는 만큼 강원도의 경우 인구수 대비 효율이 떨어질수 있다는 이유가 커보이고, 경기도의 경우는 수도권으로써 인구가 어느정도 있기에 실제 분도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점차 줄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을 통합운영하는 대신 더 세분하여 쪼개는게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많고 분도하였을 경우 북쪽에 위치한 경기북도등은 군사적, 환경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분도를 통한 균형발전 목적달성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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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현재 집 보증금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상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로 볼수 있고, 이럴경우 해지를 통보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4월 퇴거시 보증금을 반환할지는 정확히 판단할수 없고, 3개월후인 5월28일에는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때는 임대인에게도 반환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정확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임대인과 연락을 계속하여 반환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임대인의 반응에 따라 대응을 다르게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사진상에 특약자체가 임차이이게 불리한 특약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청소비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불리할수는 있지만 임대차보호법성 효력이 없다 볼만큼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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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새로 사서 가는집에 전입신고를 늦추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새로 이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차가 아닌 자가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2. 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대출실행일부터 1개월이내 전입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일 간격차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3. 가계약금도 질문과 같은 경우 계약금으로 볼수 있기에 일방적 해지를 상대방이 한다면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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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을 하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 및 대필여부는 당사자간에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부분이고, 일요일이라도 부동산이 모두 쉬는 것은 아니며 지역에 따라 쉬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업무가 있는 경우 별도로 출근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대다수 입니다,2. 최초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전에 등기부만 열람해보고 권리관계상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계약서상 특약등만 잘 확인하시고 서명 및 날인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해 두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부동산에서 작성을 다시 하는 것이라면 이전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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