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기간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계가 이상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임차인 맞으시죠? 그리고 임차인이 연장을 원해 연락을 했는데 임대인이 퇴거3개월전 얘길 해준다는건가여 ?.;..음,.,. 특이한경우네요,일단 현재 만기일이 24년 5월기준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됩니다. 이럴 경우라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2년간 임차인에 대한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수없고 임차인인 안가셔도 됩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이 계속거주를 원하셨다면 먼저전화할 필요는 없었음에도 일단 해당 기간내 전화를 하여 임대인과 질문처럼 합의를 하신거라면 합의연장으로 볼수 있고 이때는 해당 부분대로 적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기간에 대한 협의는 당사자들간 협의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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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주택을 구입한지 9년차 입니다 아래의 사유로 점유취득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절차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개인적판단으로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 모두를 인정받기 위한 기간이 있는데 점유취득시효는 20년, 등기부상취득시효는 10년입니다. 질문에서 취득한지 9년이라면 이미 해당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상대방(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취득시효도 중단되었다고 볼수 잇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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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직거래 매물도 부동산 개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건 법률적 사항은 아니나, 문제는 은행전세대출에서 은행들은 보증보험 가입을 절차상 필요요건으로 합니다. 이러한 보증보험 가입시 요건에는 직거래 즉,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일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직거래는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고 이로인해 전세대출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거래를 하셔도 되는데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이용은 어려울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부동산을 통해 대필을 할 경우 부동산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아닌 대필료를 받을수도 있기에 때문에 부동산을 검색하시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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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있으면 대부분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는 이행청구를 하시면 100%를 받게 됩니다. 다만 준비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동안의 시간소모와 약간의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사망하면 보증보험도 구상권 청구대상이 없기 떄문에 지급이 거절될수는 있으나, 상속인이 지정되거나 나타나게 되면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거절보다는 보류가 맞을듯 보입니다. 그외 지급거절사유는 몇가지 있으나, 본인이 거주시부터 현시점까지 전입신고를 잘 유지하여 대항력의 유지만 잘하셨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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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증여시 법무사비용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 교통비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실비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교통비가 과하다고 판단하시면 교통비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고 해당 비용이 이를 초과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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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시 기존 세대주가 세대원 추가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라면 정부24를 통해 세대원 추가가 가능하고 방법이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어머님와 동생분의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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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전세 보증 사고 이후 대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가 된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일로부터 2개월뒤부터 청구가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내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2. 네, 보증기간내 만기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당시에는 보증보험 만기가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3. 임대인에 대한 별도 협의나 손해배상을 통하셔야 합니다. 4. 의무 없습니다. 5. 이는 실제 보증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오게 되고 해당 연락후 주택을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보증보험사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1~2달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6.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 한 갱신거절 및 만기해지 의사통보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문자등도 인정이 됩니다. 7. 보통은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에 현주택 퇴거할때, 보증보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달 텀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8. 그건 본인 판단이므로 답변 어렵습니다. 9. 할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모두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등을 통해받으셔야 하며, 보증보험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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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부동산 계약하고 아직 확정일자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효력이생기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기에 전입신고때까지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고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고, 임대차신고시 확정일자 의제가 되므로 임대차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물론 기간내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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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분양권 혹은 집매수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01.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거래금액을 시세대비30%이내로 하셔야 하고, 자금조달내역과 이체내역등을 반드시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후에 매매할 경우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매수자는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02. 단순히 차용증만으로 자금 증여를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 및 매달 또는 연단위로 이자지급등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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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실 후 보증금반환 외에 해야할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합의를 하였고 이후 이를 번복하였다면 중도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질문처럼 해지동의를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등의 부담을 요구하실수는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거부하면 해지동의를 거부하고 보증금 반환을 연장된 계약만기전 반환불가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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