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 사실상 구입자금 즉 돈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레버리지(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대출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기본적인 자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하고 금리가 낮았다면 최대한의 자금조달(영끌)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면 향후 가치가 상승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 주택으로써 전환이 되게 되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주택보유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인게 사실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상의 일정자금을 모든뒤에 정부정책에 따른 지원책을 통해 주택을 확보하는게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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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은 무조건 1년 단위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최소기간을 보장하는 것이지 의무로써 해당 기간만큼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기간을 정할수 있고, 최소기간 또는 최대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2년미만의 계약일 경우 임차인이 원하다면 법적 최소기간에 따라 2년간의 기간을 주장할수는 있고 이와 다르게 기존 합의된 단기기간, 1년기간등에 대해 임차인이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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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경우는 주택외로써 거래금액의 0.9%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직접 계약상대방을 구할 경우 계약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법무사나 중개사를 반드시 거쳐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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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통보 후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는 무조건 퇴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는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법리를 적용한 결과물입니다. 이는 다음 비슷한 사건에서 판결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이는 두 당사자간 법적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질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지, 현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이 실거주를 거부할 떄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법원 판례가 그러하니 증거를 제시하라는 주장은 법리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퇴거를 하시고 거짓일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는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할수 있고, 만약 해당 실거주의 이유가 통상적으로 이해가 어렵다면 판례와 같이 소송을 통해 다툼을 해 볼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게 전자의 방법보다 실익이 있을지는 답변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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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날짜 협의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상태 방법은 현 주택 퇴거일에 맞추어 새로운 주택 입주일(잔금일)을 맞추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물론 현재 시간 텀이 없기 때문에 현주택 새로운 입주예정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퇴거일을 맞추셔야 하는 부분이고, 보증금은 주택 퇴거일에 받게 되는게 맞으나 하루전 지급은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동일날짜에 퇴거와 입주를 하는경우 입주청소시간이 없기 떄문에 새로운주택 현 거주자가 퇴거시간과 입주하는 시간대 사이에 입주청소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떄문에 각 부분별로 당사자들간 업체간 잘 조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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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거주 중 집을 구매하려면 계약 절차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정상 차이는 있겠지만 해당 주택의 보증금을 받아 새로운 주택 잔금을 치루신다면 현 주택 퇴거일과 새로운 주택 잔금일을 맞추셔야 합니다, 즉, 어느걸 먼저 협의하든 해당 일자를 맞추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 주택 중도해지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중도해지 후 퇴거가 가능한날을 확인하여 해당 일자에 새로운 주택 퇴거일을 맞추는게 과정상 쉬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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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이란 무엇이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도 법적으로는 인정되는 금액이나,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 상권,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해 권리금회수보호기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가 계약 후 퇴거시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방해등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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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 1천만원 이면 파는 사람이 1천만원 손해보고 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마피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약자로 분양권 전매시 마피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실제 매도자의 손실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즉, 매도자 입장에서는 1천만원 손실를 보고 거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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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축물대장상 문제없지만 가건물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목적물이 위반건축물이고 행정청에 해당사실이 발각되었다면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이 표시되게 됩니다. 즉 해당 표기가 없고 건축물 대장상 정상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허가받은 건축물입니다. 다만 부실하게 공사를 진행하였다고는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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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통보 후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는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거절이 가능한 사유기에 법적으로 이를 제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거후에 실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진행하거나 매매를 한다면 이때는 전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퇴거를 거부할수는 없고, 퇴거후에 전입세대열람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거짓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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