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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친칠라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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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 아파트 재계약할때 소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올해 재계약이라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소득기준이 1인기준 3,134,668입니다.

그럼 제 소득을 확인할때

작년 소득을 확인하나요?

올해 소득을 확인하나요?

그리고 어디 자료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예 국세청 또는 건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자신의 월평균 소득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의료보험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재계약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올해 범위로 조회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ㄷ다면 해당 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게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1명 평가
  • 재계약에대한 안내문을 보낸곳에 전화해서 확실한조건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당기간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민 임대 아파트 재계약 시 소득 기준 확인은 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 사용되는 소득 확인 자료는 대체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서이며,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통해서도 간접적인 소득 추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 절차와 필요한 문서는 변동될 수 있으니, 재계약 안내문의 지침을 따르거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기준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평균 보수월액으로 확인할 수 있고 5월1일부터 전년도 소득 확인이되며, 사업소득자라면 국세청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7월 1일부터 전년도 소득 확인이 됩니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재계약 임대료할증 비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