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못받게 생겼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은 매우 어려울수 있습니다. 우선 만기일이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소송 후 판견을 받아 경매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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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가까이 있는 집이 더 싼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가 없다면 역에서 가까울수록 역세권으로써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질문자님 표준으로 삼은 지역내 부동산 특성에 따른 이유가 있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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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대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와 합의가 되면 되겠지만 사실상 매매자금을 따님분 명의로 받게 되면 이 또한 현금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증여세 부과등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자 역시도 자금이체기록등을 남겨야 하는 경우라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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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전세 연장 후 시세가 더 내리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사자간 구두협의도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됩니다, 즉 이미 합의가 되었기에 추가적인 인하요구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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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반환대출 후 임차인등기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입신고를 한번빼게 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고 그에 따라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가능하지만 등기부상 순위는 다시 전입한 시점으로 밀리게 됩니다,2. 그렇게 되면 대출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대출자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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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인하 예상되는데 집을 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격차가 2%정도 되기 떄문에 당장 미국이 낮추어도 바로 우리나라가 금리를 낮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금리인하 호재보다는 선거이후 부동산 PF대출위기등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적지 않기에 단순히 금리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거라 예상하는 것은 위험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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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매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라니라의 경우 비거주외국인, 거주외국인 모두 부동산 구매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계약후 절차상 관할 행정청에 신고의무가 있지만 이는 매매를 막기 위한게 부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질문만 보고 해당부분이 사기인지 판단할수 없고 주택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권리를 넘기는 것이기에 계약후 잔금이 들어오게 되면 명의를 넘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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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 후 등기완료가 되었는데,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욺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가 왼료되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곳으로 전입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랑 가스는 실거주를 안하신다면 납부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이후에 임대인이 좋게 반환을 해줄 가능성이 낮고 질문의 경우라면 납부의무도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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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을 보유하고있고 아파트 구매시 생애최초담보대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는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의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 만큼 생애최초 적용은 어렵습니다. 또한 이를 매도하여도 주택구매이력이 남기 떄문에 생애최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에 있어서는 생애최초가 아니라도 승인은 가능하나, 주택수에 따른 대출한도제한등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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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미반환시 계속 거주하고 있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계속주택에 거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본인이 우선 상환을 하셔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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