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매입할떄는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매입한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경우 매수자의 선택사항이므로 반드시 대출을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목적에서는 레버리지를 통해 실제 투자금액을 낮추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나대지(토지위에 건축물등이 없는 빈땅)의 경우 지목에 따라 이용가치가 높기에 대출한도가 잘 나오는 특징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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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작성해서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거래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하여 취득세등을 낮추는 탈세를 하게 됩니다, 업계약서 역시 양도소득세에서 있어 탈세를 위한 목적인 만큼 위법행위로 구분되며, 이를 작성한 중개사, 매수인,매도인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중개인은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처벌이 가능하고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추징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취득가액의 최고 5%이하의 과태료를 부담받습니다. 매수인의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40%,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탈세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높은 벌금과 더불어 최악의 경우 징역형 까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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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벽지가 훼손되면 다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 범위는 임차인의 과실에 따라 훼손된 부분을 말합니다. 다만 원상복구의 기준은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처럼 훼손이 된 경우 전체적인 도배를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고 이떄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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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오피스텔,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혜택중에 어떤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에 단순히 오피스텔을 보유하여도 무주택상태는 유지가 됩니다. 문제는 질문과 같이 주거용으로써 임대차를 진행할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어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생애최초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상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 추징등이 될수 있으므로 주거용으로 임대차를 할 경우 전입신고 불가와 같은 조건을 특약으로 걸어두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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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임대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퇴거를 안할 경우에는 결국 법적 조치를 통해 퇴거절차를 밟을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월세2기 연체시 보증금 차감을 하지 말고 바로 해지통보를 한뒤에 보증금에서 기간만큼 차감을 하는게 위와 같은 임대인 손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이 종료되었던 만큼 퇴거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퇴거에 불응하면 사실상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를 시킬수 있으며 이로 인해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 손해배상소송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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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가계약후 파기 하여 만기 전에 이사하면 월세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과 매매계약은 별개 입니다. 즉 매매계약에서 일방적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은 임대인에게 요구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 임대차계약에서는 만기일까지 계약은 유지되므로 기존대로 월세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에서 일방적 해지에 따른 위약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이를 근거로 임대인과 월세지급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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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주택임대차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부분은 이중 계약이고 이는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있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던 이에 동의를 하신다면 임차인도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동의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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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있는 집 매매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시 말소조건이 있다면 디딤돌 대출 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다른 반려사유가 없다면 해당 이유로 대출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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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거주와 전세 거주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의 단가와 부동산의 단가는 다릅니다. 즉, 부동산 5%가격상승의 실제 상승금액은 주식 5%상승금액과는 차이가 있고 단순 수익률로 비교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주택은 투자목적보다는 사용수익을 통해 주거안정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위처럼 비교하는것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전세의 경우 주거불안정, 향후 가격상승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는 아무런 득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 전세대출이 없다면 사실상 주거비용 지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가의 경우는 주거안정, 가격변동에 효과가 직접적으로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 손실로 이어질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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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상 갱신청구권 기간 내에 최대 몇 %까지 상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임대인은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시 조건 협의에서 해당 부분을 말하고 5%이내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세가 하락된 경우라면 인상이 아닌 인하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5%인상은 상한제한이지 무조건 올려라하는것은 아니기에 이를 거부한다고해서 갱신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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