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이나 투룸을 볼때 좋은 매물을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외부적인 입지를 떠나 목적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보안관련사항(cctv, 공동현관 출입장치등), 내부시설에서는 눈으로 확인가능한 사항 외 입주자에게 문의등을 하여 층간소음 여부나 계절에 따른 냉난방시 효율성등을 확인하시는게 팁이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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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부터 수명 다한 LED 형광등 세입자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지급거절사유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최초 협의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정확한 구입비용 확인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입주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면 이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기에 비용청구를 요구하시고 이를 거절하면 필요비청구소송등을 진행할수 있으나 실익이 적을수 있습니다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도 방법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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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현재 2주택자로써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적용이 불가할 경우 질문의 주택매도시 양도차익이 3억이라면 양도세율은 38%가 적용됩니다 물론 필요비용이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세율과 부과세금은 이보다 낮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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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약만기는 6월 30일이고 현 만기3개월전 해지통보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이럴경우 만기일에 계약은 해지됩니다.이전까지는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없고 계약은 유지가 됩니다. 만약 그 이전에 퇴거를 원하실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만기일에는 다음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실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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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시 다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시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수선 유지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관리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임차인 과실이나 사용상 관리 부주의로 발생된 경우와 단순소모품(전구,건전지교체)등은 임차인이 그 외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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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하고 소득세신고 꼭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간 임대차와 세금부과는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를 통한 소득이 발생되면 소득세 신고는 필요하며, 월세를 낮춘다고 해도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경우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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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말하는 아파텔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합쳐진 건물을 말하며 단지의 개념보다는 하나의 건물에 저층에는 오피스텔이 고층에는 아파트가 되어 있는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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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집(전세임대)전입신고가능한지,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생분이 세대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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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가지는 다릅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해 건축물 대장은 표시사항에 대한 기준이 되는 장부이며, 관리주체는 지적소관청인 관공서가 이를 관리합니다. 참고로 표시사항은 소재,지번, 지목, 면적등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목적물의 권리관계의 기준이 되는 장부로써 쉽게 소유자오 소유자 외 권리관계(근저당, 용익물권)등을 나타내게 되며 이는 법원이 관리주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동일물건에 대해 두 서류간 내용이 다를 경우 표시부분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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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은 떼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공적장부로써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장부입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할 경우 중개사가 해당부분을 열람하고 권리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발급해보는 경우는 적으나 중개사가 없든 있든 계약전에는 스스로도 발급을 받아보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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