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 월세 계약 변경 및 계약갱신청구 가능 여부 확인 요청
현재 전세로 2년이 안 되게 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예정이며,
이때 전세 → 월세로 계약을 변경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조건의 협의는 별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 내가 이 집에 더 살게 해달라.
이 부분은 주인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다른 조건은 서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 조건들 중에 임차료의 인상만 최대 5%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로의 전환은 임대인이 목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청은 해보시고 협의 해보실 순 있으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거부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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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기본적으로 계약 연장의 개념 입니다. (묵시적 갱신도 동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인데 임대인은 5%의 범위에서 전세금/차임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합의를 한다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환산된 보증금 및 월세에 5%까지 인상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내가 이것을 사용할테니 월세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즉 별개이며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월세 변경이 되는지부터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임대인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증금 내줄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된다고 했을때 계약 갱신청구권을 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경우 월세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것 입니다.
현재 전세로 2년이 안 되게 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예정이며,
이때 전세 → 월세로 계약을 변경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행조건은 "임대인과 동의"가 우선입니다. 이 부분만 결정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한번더 갱신하는 것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조건이 바뀐다면 계약갱신청구와 무관하게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 1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임대인의 월세전환 요구등을 거절해도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초 임대차 이후 계약갱신시 임차인이 원할 경우 만기 6~2개월전에만 임대인에게 사용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