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한 후 1년 안에 누수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요건으로는 매매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하자여야 하고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매매계약 후 발생한 하자로써 매매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하자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이 있고, 매매계약서상 특약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명시한 경우 해당기간을초과하였다면 청구가 어려울수 잇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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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법무사끼고 계약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즉, 법무사가 안끼어도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만큼 가입을 하시는게 가장 좋고 보증보험 가입에서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건은 가입자체가 불가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보증보험 가입안해도 된다는건 그만큼 임차인에게 좋은게 아니라 불리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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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건물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을 구입하는 목적에 맞는 건물의 찾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건물 구입의 목적은 매월 꾸준한 임대수익이기 때문에 공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권이 좋은 입지, 그리고 장기임대차가 가능한 업종 입주여부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계획에 있어 레버리지에 따른 이자부담과 세금, 그리고 관리비용등이 건물 월 임대수익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등을 고루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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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집에 전세로 6년 이상 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입주시부터 퇴거시까지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 반환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퇴거일에 관리실에 방문하여 거주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임대인에게 반환요청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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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권리금음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호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위해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이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수 있고 이에 해당한다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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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불법건축물 이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현상태에서는 위반건축물은 없는 상태로 보이기에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위반 건축물이후 이를 원상복구 하였거나 별도 허가등을 받아 해당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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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매매가의 어느정도일때가 안정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기준을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시세대비 보증금이 70%을 초과하면 향후 부동산 하락시 깡통전세등의 위험이 있다고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그에따라 시세대비 70%미만의 보증금일때 , 그외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는 조건하에 리스크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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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쓰이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심사는데 있어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크게 ltv,dsr,dti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두는데 여기서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써 쉽게 대출신청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본인의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하게 됩니다. 현재 dsr규제는 4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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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은 언제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잔금전에 집단담보대출신청을 받기 떄문에 해당시기에 이를 이용하셔도 되고, 별도 개인이 상황에 맞는 저금리 주담대가 있다면 해당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시기, 즉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해서 중도금 대출은 일시상환하고, 나머지는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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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사가 부도나게 되면 일단 사업주체인 시행사나 조합등은 다른 건설사를 구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해당과정에서 기존보다 초과된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분담금 증가등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공사는 중단되고 입주예정일은 미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시공사등은 공사전에 주택분양보증을 의무로 가입하기 때문에 분양자들이 지급한 분양대금은 반환해주거나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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